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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상반기 체납액 4077억 원 특별 징수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등 엄정한 징수 활동 / 생계형 체납자는 따뜻한 복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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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4-03-29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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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세수 부족에 따른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체납 특별 징수 대책’을 추진한다.


도는 올 상반기 중으로 지방세 체납액 1조 2544억 원 중 4077억 원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대책으로 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들에게는 출국금지ㆍ가택수색ㆍ공매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관허 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도 다양하고 강력하게 취한다. 


또 전국 최초로 체납자의 전자어음을 조회해 압류ㆍ추심하고, ‘경기도 가상자산 전자 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가상자산 추적, 재산압류 등 신 징수기법도 적극 도입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국토부 건설기계 등록자료 전수조사, 고가 수입차량에 대한 리스운행 보증금 전수조사, 체납자 은행 미회수 수표 전수조사 등 다양한 조사기법을 동원해 징수활동을 할 계획이다. 


하지만 생활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다양한 복지를 연계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별히 도는 시ㆍ군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특별 징수 대책 기간 체납 정리 실적이 우수한 시ㆍ군에 대해서는 징수활동비를 확대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도와 시ㆍ군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ㆍ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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