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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입학 온라인 신청…‘처음학교로’ 11월 1일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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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10-1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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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019학년도 유치원 신입생 모집을 위한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 서비스를 11월 1일 개통한다고 10일 밝혔다.

특수교육대상자, 법정 저소득층, 국가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가정 유아를 위한 우선모집은 11월 1일부터 6일까지, 일반모집은 11월 21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다.

우선모집 결과는 11월 12일, 일반모집 결과는 12월 4일 발표된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시행된 ‘처음학교로’는 유치원 신입생 모집·선발·등록 등 입학 절차를 유치원 현장 방문 없이 온라인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어 공정한 입학관리는 물론 편의성으로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다.

특히, 올해는 유치원 현장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 추첨방식과 대기기간 규정을 개선했다.

추첨방식은 학부모 희망을 최우선 고려한 우선순위를 정해 3곳을 지원하도록 했고 대기기간은 사흘 이내에 등록하고, 등록하지 않으면 자동 취소되도록 했다.

한편 교육부는 2019학년도 ‘처음학교로’ 시행에 앞서 10일 유치원 참여현황 및 준비상황 점검 등을 위해 시도교육청 담당과장 회의를 열었다.

2019학년도 ‘처음학교로’ 참여유치원 등록 수요조사를 한 결과, 모든 국·공립유치원이 참여하는 것과 달리 사립유치원 참여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처음학교로’ 시도교육청 공동TF를 담당과장급으로 격상하고 사립유치원의 참여 유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유치원 유아의 모집·선발 방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에 따라 관련 조례가 제정된 교육청(서울)은 관할 사립유치원 모두 ‘처음학교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시도교육청에서는 우선적으로 정원 충족률 90% 이상인 사립유치원부터 ‘처음학교로’를 통해 유아모집이 이뤄지도록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 상반기 중으로 모든 시도교육청이 ‘처음학교로’를 통한 유아모집·선발이 제도화되도록 시도별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법 제30조(시정 또는 변경명령)에 근거해 해당 유치원에 대한 정원 및 학급 감축, 유아모집 정지, 차등 재정지원 등의 실질적 조치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일부 사립유치원 단체에서 추가 재정지원을 요구하며 ‘처음학교로’ 참여 집단거부, 일선 사립유치원의 참여를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현재 사립유치원에 지원하고 있는 학급운영비를 포함한 시도 자체의 재정지원사업을 연계해 조건부로 차등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유치원 입학을 위해 온 가족이 동원되는 불편을 감수하는 지금 상황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며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는 학부모들이 편리하게 ‘처음학교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교육부-교육청은 물론 유치원도 함께 뜻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참여를 방해하는 등의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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