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뇌질환 뇌혈관 등 MRI 건강보험 적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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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9-14 00:04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월 13일(목)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권덕철 차관)를 열어, 뇌·뇌혈관(뇌·경부)·특수검사 자기공명영상법(MRI),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의 후속조치로써 10월 1일부터 뇌·뇌혈관(뇌·경부)·특수 검사* MRI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4분의 1 수준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뇌 질환 등의 진단 또는 질환의 추적 관찰이 필요한 경우에 주로 실시하는 검사로, 특히 뇌·뇌혈관 검사와 함께 병행 실시하는 경우가 많음
기존에는 뇌종양, 뇌경색, 뇌전증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MRI 검사를 하더라도 중증 뇌질환으로 진단되는 환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그 외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하였다.
* ’17년 기준 뇌·뇌혈관(뇌·경부)·특수검사의 MRI 비급여는 2,059억 원으로 총 MRI 진료비는 4,272억 원의 48.2%
10월 1일부터는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신경학적 검사 등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는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의학적으로 뇌·뇌혈관 MRI 필요한 모든 환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수검사는 뇌·뇌혈관(뇌·경부) MRI 검사와 함께 실시하는 등 뇌 부위 촬영시 에만 건강보험 적용(흉부, 복부 등에 촬영할 경우는 건강보험 미적용)
또한, 중증 뇌 질환자는 해당 질환 진단 이후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횟수가 확대된다.
(기간 확대) 양성 종양 연 1∼2회씩 최대 6년 → 연 1∼2회씩 최대 10년 / (횟수 확대) 진단 시 1회 + 경과 관찰 → 진단 시 1회 + 수술 전 수술 계획 수립시 1회 + 경과 관찰
다만 해당 기간 중에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초과하여 검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80%로 높게 적용된다.
< 건강보험 적용 확대 이후 환자 부담 변화(뇌 일반 MRI 기준)>
구분 | 의원 | 병원 | 종합 | 상종 | |
급여화 이전* | 최소~최대 | 26만5830~ 55만 | 31만5000~ 55만 | 36만~ 70만9800 | 53만~ 75만 |
평균 | 38만1767 | 41만9945 | 48만445 | 66만4436 | |
급여화 이후 | 보험가격 | 29만3124 | 27만6180 | 28만7688 | 29만9195 |
환자부담 (30%∼60%) | 8만7937 | 11만472 | 14만3844 | 17만9517 |
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