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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명의 귀속 · 은닉 재산 끝까지 찾아 ‘국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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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8-16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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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올해 7월 말까지 귀속재산*과 부당하게 사유화된 일제 강점기 일본인 명의 재산(이하 은닉재산) 3,373필지, 228만 9,805㎡**(토지가액*** 848억 원 상당)를 국유화했다고 8월 14일 밝혔다.

◇ 귀속재산 국유화('12.6 ~ '18.7.) : 3,283필지, 219만 2,363㎡(842억 원 상당)
◇ 은닉재산 국유화('15.2 ~ '18.7.) : 90필지, 9만 7,442㎡(6.3억 원 상당)

* '48.9.11.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에 의해 대한민국정부에 양도된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는 일체의 일본인·일본법인·일본기관의 소유였던 재산

** 여의도면적(290만 ㎡)의 약 0.8배 수준
*** 토지가액 산출근거 : 면적(㎡) × 공시지가

귀속재산의 경우 국토부로부터 확보한 일본인 추정 토지(9만 8천여 필지)와 국가기록원 보관자료 '재조선 일본인 명부'(23만 명) 등을 대조해 3만 5,520필지*를 우선 선별(신고재산 포함)했고,

* 조달청 자체조사 3만 3,190, 신고재산 2,330필지
이중 창씨개명, 매각·분배, 과세자료에 대한 확인 등을 거쳐 3,283필지를 국유화했다.
또한 잔여필지 1만 1,172필지에 대해 계속 조사하고 있다.

은닉재산의 경우 국토부 제공 은닉의심 토지(53만 필지)와 '재조선 일본인 명부'를 대조하여 먼저 기초조사 대상토지 1만 479필지를 선별했고,
이중 서류조사, 현장방문 면담조사 등을 거쳐 적법하게 사유화한 것으로 드러난 토지 등을 제외하고 은닉재산으로 의심되는 163필지를 대상으로 환수소송 등을 거쳐 90필지*를 국유화했다.

귀속재산 국유화 배경은 귀속재산처리법* 등에 따라 광복 후 당연히 국가에 귀속되어야 하나, 지자체의 국유재산 권리보전작업이 답보상태에 머물면서 조달청이 지난 2012년 6월부터 관련 업무를 이관 받아 국유화 작업이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및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5조

은닉재산의 경우에도 일부에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악용*하여 부당하게 사유화한 것이 확인됨에 따라 조달청은 지난 2015년부터 국유화 작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78, '93, '06년 3차례 시행)'을 악용하여 보증인(3명)으로부터 소유 관련 보증서 허위 작성 등을 통해 사유화

한편, 올해 광복73주년을 맞아 최호천 공공물자국장은 "귀속 및 은닉재산의 자체조사 및 신고재산의 국유화 추진은 국가재산 증대 효과는 물론 일제 잔재 청산과 역사 바로 세우기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귀속재산과 은닉재산으로 의심되는 토지는 끝까지 추적해서 국유화를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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