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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누진제 가구당 평균 19.5%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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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8-0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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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 두 달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금액으로 치면 모두 2761억원 가량으로, 가구당 평균 19.5%의 인하효과가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더불어민주당은 7일 오전 당정협의 직후 현행 3단계인 누진 구간 중 1단계와 2단계 구간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누진제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사상 유례 없는 폭염 상황에서 7월과 8월 두달간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 주택용 전기요금 한시적 부담 완화→1·2단계 각 100㎾씩 조정

누진제 완화는 현재 3단계인 누진구간 중 1단계와 2단계 구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단계 상한은 200kWh(킬로와트)에서 300kWh로 조정된다. 2단계 구간은 400kWh에서 500kWh로 각각 100kWh씩 조정된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 200kWh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201∼400kWh)에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하고 있다.

각 구간별 상한선을 높이게 되면 평소보다 시간당 100㎾ 정도씩 전기를 더 사용해도 상급 구간으로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누진제로 인해 높은 전기요금이 적용되는 걸 피할 수 있다.

월 200~400kWh 사용 가구 요금부담 줄어…가구당 평균 19.5% 인하효과

이같은 누진제 완화로 생기는 요금인하 효과는 총 2761억원이다. 가구 당으로 계산하면 평균 19.5%의 인하효과가 기대된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이날 “누진제 영향을 많이 받는 200kWh와 400kWh 부근 사용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누진제 완화와는 별도로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여름철 냉방 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냉방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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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생활수급자와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등에 적용되는 한전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를 7~8월 두 달간 추가로 30% 확대하기로 했다.

또 냉방 복지 지원 대상을 출생 1년 이하 영아에서 3년 이하 영·유아 가구로 늘려 모두 46만 가구에 매년 250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백운규 장관은 “폭염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사회적 배려계층이 가장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특별히 기존 복지할인제도에 더해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기초수급자 등 할인제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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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누진제 한시 완화와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 대책에 소요되는 재원에 대해서는 재난안전법 개정과 함께 재해대책 예비비 등을 활용해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백운규 장관은 “정부는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여름철을 대비해 사상 최고수준의 공급력을 미리 준비했고 수요감축 요청, 화력발전 출력상향 등 예비율 7.4%(681만kWh) 수준의 추가 예비자원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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