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65만명에 8000억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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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8-14 07:30본문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14일부터 돌려준다고 13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지난해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69만 5000명이 1조 3433억 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본인일부부담금이 지난해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14만 원)을 초과한 19만 9000명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5264억 원을 이미 지급했다.
최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일부부담금이 결정된 65만 6000명에 대해서는 14일부터 총 8169억 원을 돌려줄 예정이다.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6년 대비 각각 8만 명(13.1%), 1675억 원(14.2%)이 증가했다. 이는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 대상자의 약 47%가 소득분위 하위 30% 이하에 해당했으며, 지급액은 소득분위 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17.9%를 차지해 다른 소득분위별 지급액 비율(8.4~10%) 보다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14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www.nhis.or.kr)에 신청하면 된다.
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