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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65만명에 8000억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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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8-14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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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14일부터 돌려준다고 13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지난해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69만 5000명이 1조 3433억 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본인일부부담금이 지난해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14만 원)을 초과한 19만 9000명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5264억 원을 이미 지급했다.

최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일부부담금이 결정된 65만 6000명에 대해서는 14일부터 총 8169억 원을 돌려줄 예정이다.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6년 대비 각각  8만 명(13.1%), 1675억 원(14.2%)이 증가했다. 이는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 대상자의 약 47%가 소득분위 하위 30% 이하에 해당했으며, 지급액은 소득분위 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17.9%를 차지해 다른 소득분위별 지급액 비율(8.4~10%) 보다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14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www.nhis.or.kr)에 신청하면 된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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