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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의료비 경감…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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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7-23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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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산모의 비급여 입원진료비 지원 범위도 기존 5개 질환에서 11개로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등 5개 질환을 앓고 있는 임산부 약 4만여명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내년부터는 전치태반,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자궁경부 무력증, 분만 전 출혈, 절박 유산 등 6개 질환에도 의료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고 최소 비용으로 가정에서도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이는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조리와 신생아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내년부터 100%로 확대된다. 지원을 받는 산모와 신생아는 8만명에서 11만 7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아이돌봄 서비스가 확대한다. 

현재는 3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월 442만원(중위소득 120%) 이하이면 아이돌보미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553만원(중위소득 150%)까지도 지원 대상이 된다.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이용금액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을 최대 90%까지 높일 예정이다.

또 아이돌보미 숫자를 현재 2만 3000명에서 4만 3000명으로 확대하고 2022년까지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아동 규모를 9만명에서 18만명으로 현재보다 2배 늘릴 계획이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질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부모들이 품앗이 형태로 동네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육아나눔터도 113개에서 내년까지 160개 시·군·구로 확대한다.

정부는 초등학교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선다. 초등학교 내 돌봄공간을 확충하고 1~2학년 위주로 이뤄졌던 초등돌봄 서비스를 점차 모든 학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학교 뿐 아니라 마을 등 학교 안팎에서 온종일 돌봄체계를 확충하고 지역공공시설을 활용한 ‘다함께 돌봄’도 추진할 방침이다. 

취약계층 위주의 돌봄서비스를 보편적 돌봄 지원으로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현재 33만명인 초등돌봄 서비스 지원규모를 2022년까지 53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도 계속 늘려 공공보육 이용률 40%를 달성을 목표로 내세웠다. 당장 올해부터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매년 450개 이상, 직장 내 어린이집은 매년 135개씩 추가 확충에 나서기로 했다.

 국·공립 유치원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2600개를 더 마련할 예정이다.

양질의 보육·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어린이집 평가 방식도 개선한다. 

그동안 어린이집 평가는 인증을 희망하는 곳을 대상으로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왔으나 앞으로는 어린이집 모두 반드시 평가를 받아야 하는 의무평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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