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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기관 일명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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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7-2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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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종별 적발 비율>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요 원인이며, 낮은 의료서비스 질로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2009년부터 적발한 총 1,273개 사무장병원을 일반 의료기관과 비교분석한 결과 등을 바탕으로 사무장병원의 특징 및 위해성을 분석하고,

사무장병원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18년 4월), 불법의료기관 대응협의체* 논의(18년 5월) 및 공청회(18년 6월) 등을 거쳐 제도 및 법령 개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마련하였다.

< 사무장병원 규제 강화 관련 법률 개정 내역 >

구 분

법률 조항

개정내용

시행일

의료인의 면허

대여 금지

의료법 제4조 제4

의료인이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빌려주는 행위 금지 명문화

’15.12.29.

행정처분 강화

의료법 제64조 제1

의료법 제33조 제2, 10(법인의 명의대여 금지) 위반시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요건 강화

의료법 제33조 제9, 10

의료법인 등의 명의대여 금지

법인개설 및 정관변경시 정관에 의료기관 소재지 기재(’16.9.30. 시행)

형사처벌 강화

의료법 제87조 제1

사무장병원, 의료인과 법인 명의대여 시 처벌 강화(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5천만원 이하 벌금)

16.12.20.

의료생협

설립요건 강화

소비자생활

협동조합법 제21, 46조의2

조합원 : 300500

출자금 : 3천만원 1억원

최저출자금 : 없음 5만원

’16.9.30.

의료생협 인가

사후관리 위탁

소비자생활

협동조합법 제81

도의 의료생협 인가사후관리 지원을 건보공단에 위탁



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 주재), 경찰청, 건보공단, 심평원, 근로복지공단 및 의·약 단체 참여
그간 보건복지부는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단속 및 적발을 강화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장병원 적발건수*는 여전히 증가추세이며, 적발된 사무장병원에 대한 부당이득환수율도 낮은 상황이다.
* (14년) 174개 → (15년) 166개 → (16년) 222개 → (17년) 225개 (환수율 평균 7.2%)

이번 종합대책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대응방향을 ‘사후적발’에서 ‘사전예방’으로, 진입단계에서 퇴출단계까지 전주기별 관리대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① 진입단계에서 불법개설 사전차단을 중심으로, ② 운영단계에서 전방위 감시체계 구축, ③ 퇴출단계에서 불법행위 반복 방지 등 단계별 대책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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