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집회신고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 웰빙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비/눈 60%
    • 2.0'C
    • 2024.11.27 (수)
  • 로그인

웰빙 TOP뉴스

이제 집회신고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8-07-16 15:18

본문



경찰청에서는경찰개혁위원회 권고 취지에 따라 국민편의를 높이기 위해 집회신고 접수 업무를 정보과에서 민원실로 이관하기로 하고, 오는 716()부터 2개월간 서울청(3개서), 경기북부청(2개서) 5개 경찰서*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개혁위원회는 그간 경찰서 정보과 사무실에서 집회 신고 접수 업무가 이루어짐에 따라 사실상 허가제처럼 운영되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집회 신고 등과 관련된 업무를 정보과에서 다른 부서로 이관하도록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 취지를 존중하고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민원실로 집회 신고 접수 업무를 이관(추진)하기로 하였다.
 


민원인이 시범운영 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 평일 일과 시간에는 민원실에, 야간이나 휴일에는 1층 민원 접수대에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민원인이 집회 신고서에 무엇을 기재해야할지 모르거나, 신고한 집회의 제한 사유나 금지통고* 조건 등이 궁금하면 집회신고 담당자에게 상담 및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집회신고 시범운영은 집회신고 제출 장소를 민원실(야간·휴일은 민원 접수대)로 통일한다.
 


집회신고 시범운영 후에는 국민 편의 관점에서 문제점을 진단하여 보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올해 안에 최종 이관 시기 및 구체적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앞으로 집회신고 접수 업무 이관 외에도 복수 관할 집회 신고 간소화등 국민의 집회시위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