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 바뀐다…내년 9월부터 ‘111가2222’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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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7-05 22:26본문
국토교통부는 내년 말 소진이 예상되는 승용차 등록번호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등록번호 용량 확대방안을 이와 같이 결정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새 번호체계는 내년 9월부터 신규 발급되는 등록번호에 대해 적용된다. 기존 차량의 경우도 소유자가 새 번호체계로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번호 변경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그간 전문기관의 합동연구를 거쳐 도출한 13개 대안을 검토해 숫자추가와 한글받침추가 등 두 가지 대안으로 최종 압축했다.
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언론, 인터넷 포털, SNS, 자동차·교통관련 웹사이트, 고속도로, 전국 자동차검사소 및 지자체 등록사무소 등 전국적 홍보를 통한 온라인 설문 및 갤럽 여론조사, 전문가 자문,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등을 실시했다.
그 결과, 국민 선호도가 높고 용량확보와 시인성 등에 유리한 앞자리 숫자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번호체계 개선안을 확정했다.
‘숫자 추가’ 방식이 도입되면 승용차의 경우 2억 1000만 개의 번호가 추가로 확보돼 향후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충분한 번호용량 내에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번호 운영이 가능해져 새로운 교통수단의 출현 및 통일시대 등 미래 교통환경 변화에도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용량확대방안 확정 후 번호판 디자인과 변경서체 도입에도 즉시 착수해 연말까지 대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디자인 도입 및 서체 변경의 경우에는 국민 선호도의 차이가 크지 않고 기존에 공개한 대안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다양한 선택안을 추가로 마련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대안 및 시행시기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번호체계 개편을 통해 승용차 등록번호 용량부족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9월 새로운 번호체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경찰청과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도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