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밭·조건불리지역 작불금 9월 조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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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6-28 21:03본문
▲2018년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9월 조기 지급 매년 11월에 지급하던 쌀·밭 직불금과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올해는 농업인의 자금수요가 많은 9월에 조기 지급해 추석 명절준비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 시행 축산농가의 생산성 제고와 가축방역 강화를 위해 질병 치료 및 예방·예찰 비용을 지원하는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가축의 폐사를 보상하는 가축재해보험과 별도로 살아있는 가축의 질병 치료를 보장하는 공적 가축진료체계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전자민원 서비스 도입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을 기존의 방문신청 외에 온라인신청도 허용할 방침이다.
▲고령 은퇴농업인 대상·조합의 명예조합원 제도 도입으로 지원 확대 고령 은퇴농업인도 조합의 명예조합원(준조합원)으로 가입해 교육·지원사업 및 복지사업 지원, 사업 이용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수입축산물 이력제도 수입돼지고기까지 확대 실시 2010년 12월 22일부터 시행된 수입축산물 이력제도가 2018년 12월 28일부터 수입 돼지고기까지 확대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