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기업 지원자금 3000억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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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7-01 07:39본문
▲벤처기업 업종 규제 대폭 완화 국민정서상 벤처기업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유흥성·사행성 5개 업종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업종은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문호를 확대했다.
▲청년고용기업지원자금 신설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정부 주요 일자리 사업 참여기업을 우대지원하는 청년고용기업지원자금(3000억 원)을 신설한다. 청년고용기업지원자금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중소기업 계약학과 참여기업,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선정기업 등을 신청대상으로 한다.
▲공공SW사업의 민간시장 침해 방지 강화 올 8월부터 공공기관이 SW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시장을 침해하지 않도록 SW사업 영향평가를 사전에 의무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생산공정시설 이용 국가안전관리대상·유전자변형미생물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식물/동물/미생물)로 확대 오는 12월부터는 생산공정시설에서 유전자변형식물·동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신고 및 허가 등을 해야 한다.
▲의류 소상공인 구매대행업자 KC인증 부담 완화 의류 소상공인, 구매대행업자의 KC인증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가정용 섬유제품(성인용 의류·속옷 등), 가죽제품 (가죽 가방·지갑 등), 접촉성 금속장신구 (반지·목걸이·귀걸이·팔찌 등) 등 생활용품 23개 품목에 대해서는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제품시험, KC마크 표시, 시험성적서 보관 등의 의무가 없어진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 영세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환경 보장을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한다.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보강해 영세 소상공인 업종에 대해서는 정부가 ‘생계형적합업종’으로 지정 후 대기업 진출 제한을 강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 시행 수입업자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원목·제재목·방부목재·난연목재·집성재·합판·목재펠릿 7개 품목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