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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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7-01 08:12본문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확대 청년을 고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대폭 확대힌다. 기존에는 성장유망업종 중소기업에서 청년 3명 이상을 채용해야 지원했지만 6월부터는 일부 유해업종을 제외한 모든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고 30인 미만 기업은 1명, 30~99인 기업은 2명 이상의 청년을 채용해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액도 연간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근로시간 단축 입법 시행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확대 및 퇴직급여 감소 예방을 위한 사용자 책무 부여 근로시간 단축 입법 시행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근로자 퇴직급여 감소 예방을 위해 필요조치를 할 책무가 사용자에게 부여된다.
▲중소·중견기업에 신규 취업하여 3년 근무하면 3000만원 목돈 생겨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근로자의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대폭 강화한다.
기존에는 2년간 근무하면 1600만원을 마련하는 2년형이 있었으며 이에 추가로 6월 1일부터
3년형을 신설,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신설되는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에는 3월 15일 이후 중소·중견기업에 최초로 취업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청년이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2400만원을 추가 적립해 3년 뒤에는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공무원 고충심사, 민간위원 참여 확대로 공정성 강화 공무원 고충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위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구인 진술기회를 보장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고충심사위원회가 소속 상위 직급 공무원만으로 구성돼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 위원회가 필요한 경우에만 부여하던 진술 기회를 반드시 주도록 의무화해 청구인의 진술권도
강화했다.
▲청년창업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료변리 서비스 확대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권 창출 및 보호를 위해 5월 28일부터 청년창업자, 한부모 및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공익변리사를 통한 무료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대상자들도 공익변리사를 통한 지식재산권 상담, 출원·등록 서류작성, 심판·심결소송 대리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다.
▲가맹본부의 일방적 영업지역 변경 금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상권의 급격한 변화, 유동인구의 현저한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해 기존 영업지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합의없이 영업지역을 변경하면 시정명령,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는다.
▲가맹본부의 보복조치 금지 가맹점사업자가 분쟁조정신청, 서면실태조사 협조, 법위반사실 신고 또는 공정위의 조사에 협조한 것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보복조치를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보복조치를 하는 가맹본부는 시정조치,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는다. 또 보복조치로 피해를 입은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를 상대로 그 피해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리점법,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포상금 지급 7월 17일부터 대리점법 및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또는 제보를 하면서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사람에게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요건 확대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올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이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계약기간 중에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만 하도급대금을 올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노무비나 경비가 상승하는 경우에도 하도급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 및 서면 실태조사 방해행위 금지 매장임차인이 질병의 발병·치료 등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마트·백화점 등이 이를 허용하지 않는 등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임차료의 100% 또는 5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제보한 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 마트·백화점 등이 공정위의 서면 실태조사 과정에서 납품업체에게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자에게는 1억원, 임원에게는 1000만원, 종업원·이해관계자에게는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수익형 부동산·렌털 제품에 관한 중요 정보의 제공 확대 부동산 분양업체들은 수익(률)을 광고할 경우, 수익(률) 산출 근거 및 수익 보장 방법·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렌털 사업자들은 렌털 시 총 지불비용 및 소비자 판매 가격을 표시·광고해 소비자가 렌털 방식과 구매 방식의 비용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행정심판 조정제도 시행 행정심판이 청구된 사건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에 도입된 행정심판 조정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된다.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 도입 올해 10월부터 공익신고자는 자신이 선임하는 변호사를 통해 신고는 물론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 사건 심사나 조사 관련 문서에는 신고자 이름 대신 변호사 이름이 기재돼 신고자 유출 가능성이 원천 차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