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방범카메라로 ‘네트워크 카메라’ 전면 허용 > 웰빙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비/눈 60%
    • 2.0'C
    • 2024.11.27 (수)
  • 로그인

웰빙 TOP뉴스

아파트 방범카메라로 ‘네트워크 카메라’ 전면 허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8-06-21 14:51

본문



정부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 방식만 허용돼 왔던 보안·방범용 카메라에 유·무선 인터넷 기반의 ‘네트워크 카메라’ 방식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신문고(이하 규제신문고)에 접수된 국민건의를 바탕으로 아파트의 보안·방범용 카메라로 ‘네트워크 카메라’ 일명 ‘클라우드 캠’을 오는 10월부터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아울러 네트워크 카메라가 이미 설치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경과규정을 마련해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은 적법한 것으로 간주토록 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CCTV는 현재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에 설치해야 하며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1만5000여 단지에 약 930만 세대가 넘는다.


이번 규제개선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생활 속 규제관련 국민의 목소리가 규제혁파의 물꼬를 튼 ‘국민이 만든 규제혁신‘의 사례다.


앞으로 신축되는 아파트, 다세대 등 모든 공동주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규제개선을 포함한 관련법령 개정안을 20일자로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월 시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건의를 접수 받은 국토부는 국조실과의 협의를 거쳐 신속하게 관련 현황을 파악,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게 됐다.


확인 결과 노후화된 CCTV를 네트워크 카메라로 이미 교체한 아파트 단지도 전국적으로 100단지 이상이 확인됐다.


이는 해당규제 2011년 신설 당시 기술을 전제한 법령·제도가 정보통신(ICT) 기술발전을 따라가지 못함으로써 새롭게 등장한 상품·서비스가 일선 현장에서는 불법으로 간주되는 전형적인 불합리한 규제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공동주택 거주형태가 대부분인 국민들 입장에서는 신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사업자간 경쟁 활성화로 주택 관리비 등 비용부담의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사고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적용한 다양한 방범 부가서비스 개발과 확산으로 보다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진입규제 개선으로 사업자간 가격측면에서의 공정 경쟁이 촉진되고, 이는 시장가격 인하로도 자연히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생관련 규제는 최우선적으로 살피고 선제적으로 혁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