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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문자격 취득 시 경력증명이 보다 간편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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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6-20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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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주택관리사, 관광통역안내사 등 14종 국가전문자격을 취득할 때 응시자가 실무 경력증명을 위해 제출하는 구비서류가 간소화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국가전문자격 시험 응시원서 제출 및 자격증 발급 신청 시 응시자가 실무경력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경력증명 구비서류 2종*을, 앞으로는 제출하지 않고도 시험주관기관 업무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국민연금공단)

특히, 경비지도사, 관광통역안내사 등 13종 국가자격은 실무 경력이 있는 경우 일부 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고, 주택관리사는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실무경력이 필요한 대표적인 경우이다. 
이에, 이들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응시자들은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을 증명하기 위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 14종 국가전문자격 응시현황(2017년) : 8만여명(경비지도사 18천여명, 관광통역안내사 8천여명 등)

행정안전부는 경력증명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과 협력하여 시험주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시․도(인구 50만 이상 시 포함)의 업무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해당 정보(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국가전문자격(13종)은 오는 8월에 시행하는 관광통역안내사 시험부터 응시자가 제출하는 불편이 없어지고, 시․도에서 발급하는 주택관리사는 6월부터 응시자가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경력증명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14종 국가전문자격시험 응시자의 구비서류 제출 불편이 개선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행정ㆍ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구비서류 제출현황을 조사하여 응시자의 불편을 줄이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대상자격

소관부처

관련법령

비 고

한국산업

인력공단

경비지도사

경찰청

경비업법

1차 시험 면제

경영지도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1차 시험 면제

공인노무사

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1차시험 면제

관광통역안내사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외국어시험 면제

기술지도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1차 시험 면제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청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1차 시험 합격자의 경력증명

산업보건지도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전체 면제

산업안전지도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전체 면제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청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차 시험 합격자의 경력증명

손해평가사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업재해보험법

1차 시험 면제

정수시설운영관리사

환경부

수도법

1차 시험 합격자의 경력증명

행정사

행정안전부

행정사법

외국어번역행정사 경력에 의한 일부전체 면제

호텔경영사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필기시험 면제

,

대도시(인구 50만 이상)

주택관리사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법

주택관리사보 중 경력이 있는 자에 한해 자격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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