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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 위반 사업장에 6개월 시정기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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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6-2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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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노동시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교대제 개편, 인력 충원 등 장시간 노동 원인 해소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3개월+필요시 3개월 추가)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노동시간 단축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과 관련, 그간 노동시간 단축의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지원대책을 마련해 대국민 홍보를 실시해 왔다.


특히, 기업의 노동시간 단축 관련 준비상황과 애로사항을 파악·청취하기 위해 300인 이상 사업장의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은행업·ICT업·보건의료업종 등 기업을 대상으로 370회 간담회, 830회 현장방문(총 7100개 업체 대상)을 집중 추진했다.
 
대기업·계열사와 공공부문은 현재도 상당부분 준비가 된 것으로 파악됐지만, 300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는 노동시간 단축 과정에서 일부 어려움을 호소했다.


업종·지역별 간담회·설명회에서도 노동시간 단축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시행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계도기간을 부여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도 계도기간 설정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18일 정부에 제출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시간노동의 개인·사회적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이뤄야할 과제”라며 “일자리 창출, 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 긍정적 효과를 발현하면서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원활히 안착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노동시간 단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산업현장의 연착륙에 중점을 두고 계도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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