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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범죄 공무원, 비위 경중 관계없이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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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5-3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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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원의 성 관련 비위에 대해 징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그에 반해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다 실수한 공무원의 징계는 면제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무원의 성희롱 비위는 엄격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징계양정기준을 ‘성폭력 범죄‘ 수준으로 강화했다.

현재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경징계(감봉)가 가능하나 개정안은 ‘정직’ 이상 중징계에 처하도록 했다.

또 불법촬영 등 고의성이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비위의 경중과 관계없이 반드시 중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소속 공무원의 불법촬영이나 유포 등을 알고도 묵인한 감독자나 감사업무 종사자 역시 엄중히 문책하도록 명시했다.

인사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비공개 자료를 유출하는 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도 명확히 했다.

상용메일이나 민간 SNS를 통해 비공개 자료를 유출하거나 직무관련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하면 ‘비밀엄수의무 위반’ 징계 기준을 적용해 처분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선안은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하다 발생한 과실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충분한 정보 검토와 보고 절차를 이행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었다면 의무적으로 징계를 면제하도록 했다.

혐의자에게 교부하는 출석통지서에 적극행정은 감면될 수 있음을 미리 안내해 징계위원회에 출석 시 소명할 기회도 확대했다.

이 밖에도 징계의결의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통징계위의 민간위원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감사원이 징계위에 참여하는 절차도 마련하기로 했다.

퇴직공무원은 본인이 소속했던 기관에 퇴직 후 3년간은 징계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판석 인사처장은 “공무원의 성 관련 비위에 대해서는 엄벌해 공직사회가 모범을 보이고 적극행정은 징계를 면제함으로써 공무원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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