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때 침수우려 하천둔치 차량 강제견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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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5-20 07:04본문
호우 예보가 발령되면 하천 둔치에 주차된 차량을 강제견인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된다. 또 전국 243개 차량침수 우려지역에 등급별 통제조치를 시행한다.
아울러 단시간 집중호우에 대비, 6월까지 호우특보 기준을 6시간에서 3시간 단위로 개선한다. 침수 위험이 높은 반지하주택에는 침수방지시설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및 관계부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여름철 재난대책’을 17일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기상이변에 대비해 기준과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시간당 100mm에 육박하는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잦아짐에 따라 하천이나 하수시설 등 각종 시설의 설계기준을 강화하고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상향해 강화된 기준에 따라 시설을 보강하기로 했다.
또 기존에는 6시간 동안 70mm 이상, 12시간 동안 110mm 이상 비가 예상될 때 호우주의보를 발령했으나 6월부터는 3시간 동안 60mm 이상, 12시간 동안 110mm 이상 비가 예상될 때 호우주의보가 내려진다.
호우경보 발령 기준도 ‘6시간 110mm 이상 혹은 12시간 180mm 이상 예상될 때’에서 ‘3시간 90mm 이상 혹은 12시간 150mm 이상 예상될 때’로 개선된다.
매년 집중호우 때마다 발생하는 하천 둔치 주차 차량의 침수와 유실 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도 강화한다.
차량 침수가 우려되는 243곳은 위험등급을 매겨 관리한다. 상습 침수지역인 2곳은 차량침수위험 1등급으로 지정돼 호우 사전예보단계부터 통제된다. 2등급 40곳은 호의주의보, 나머지 3등급 201곳은 호우경보가 내려지면 통제된다.
각종 개발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재해위험요인을 예측해 분석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제도도 개편한다.
현재는 개발면적 5천㎡ 이상, 2km 이상인 행정계획과 개발사업 때 재해영향성검토를 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행정계획은 입지적정성 위주로 재해영향성을 검토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은 지진 위험성 검토 등 재해영향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안전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전파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방송사의 재난정보 전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홍수·태풍 주의보시 흘림자막 최소 10초/5회 이상 노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막방송 기준과 지침을 마련했다.
또 특정 시기 또는 지역에 대한 기상현상의 영향을 분석해 국민에게 알리는 ‘기상영향예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우선 ‘폭염영향예보’부터 시범 제공한다.
국제 표준에 따라 초속으로 예보하던 태풍 풍속은 이해하기 쉽도록 대국민 발표자료에 한해 초속과 시속을 함께 표기하기로 했다.
재난 발생시 사용자 폭주가 발생했던 재난안전포털(Safekorea)과 안전디딤돌앱의 서버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버용량 등도 대폭 늘린다.
폭염에 대비해 무더위쉼터를 지난해보다 2372곳 늘어난 4만 5284곳 운영하고 냉방비 167억원을 지원한다. 무더위쉼터 안내표지판 디자인도 개선·정비한다.
폭염 인명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농어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는 마을방송, 가두방송 등 현장 중심의 예찰 및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도시에는 유동인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도로 그늘막 등 생활 밀착형 폭염 저감시설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