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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개 법령 속 숨은 차별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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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6-13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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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김외숙)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한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계획을 12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총 19개 부처 소관 65개의 불합리한 차별법령*이 정비 과제로 선정됐으며 이 중 31건은 올해 안에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날 보고된 65건의 정비 과제는 ①유사한 제도 간 형평성 제고(12건) ②과도한 진입장벽 철폐(22건) ③사회적 약자와 함께 가는 노동(13건) ④양성이 평등한 가정과 사회(10건) ⑤더불어 잘 사는 사회(8건)의 총 5개의 분야로 구분되는데, 분야별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유사한 제도 간 형평성 제고) 새마을금고 직원도 은행이나 농협직원처럼 감정노동자로서 법적인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법」에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규정

(과도한 진입장벽 철폐) 환경행정․식품위생행정 종사자뿐 아니라 민간에서 전문성을 갖춘 사람도 먹는샘물 등의 제조업 및 수처리제 제조업의 품질관리인이 될 수 있도록 「먹는물관리법 시행령」상 자격 기준 확대

(사회적 약자와 함께 가는 노동)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 규정 확대

(양성이 평등한 가정과 사회) 부자가족복지시설과 마찬가지로 모자가족복지시설에도 식당과 조리실을 설치하고 영양사와 조리원을 두도록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개정

- 같은 외모의 흉터에 대해 남성보다 여성의 부상등급과 보험금액을 높게 규정하고 있는 것을 성별에 관계없이 같게 보상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등 3개 법령 개정

(더불어 잘 사는 사회) 일반배상사건과 달리 국가배상사건에서는 여자 보통인부의 임금을 기준으로 개호비(간병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개호비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

김 처장은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의 취지는 단순히 현행 법령의 차별성만 제거하는 하향적 균등이 아닌 달라진 국민 눈높이와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맞추어 평등권을 상향적으로 실현하려는 것”이라며,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합리적 해결방안을 찾아 조속히 법제화할 수 있도록 국무회의에서 각 법령 소관 부처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번에 보고한 65개 과제를 국민법제관 의견 수렴,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현장간담회 및 법제처 내부 공모제 등을 통해 발굴했다.

2019년까지 추가적인 정비 과제 발굴을 통해 국민의 실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각 분야의 차별적인 법령을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법령에 의한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인 차별 사례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2017년 9월 개설한 “차별법령 신고센터”를 계속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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