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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한 초석잠의 실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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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5-18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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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종연)는 17일 속칭 ‘골뱅이형 초석잠’과 ‘누에형 초석잠(택란)’의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종자업자와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혼란을 예방하고자 식물표본을 활용, 그 실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초석잠의 종류별 시료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국내 농가에서 수집하여 3개 기관(국립수목원, 대진대학교, 안동대학교) 전문가와 협업을 통해 분석하였다.

 ‘석잠풀’은 뿌리줄기의 비후가 발견되지 않으며, ‘초석잠’은 골뱅이 모양, ‘쉽싸리’는 길쭉한 누에 모양의 뿌리줄기가 비후·발달하는 각각 다른 식물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석잠풀(Stachys japonica Mip.)’은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식물로 잎의 모양과 화축의 털에 있어서도 초석잠과 구분된다. 초석잠의 특징이자 주로 식용하는 부위인 ‘골뱅이 모양의 뿌리줄기’가 발달하지 않음에도 초석잠으로 혼용되는 경우가 있다.

‘초석잠(Stachys sieboldii Mip.)’은 2017년『국가표준재배식물목록』에 등재되었으며 뿌리줄기가 골뱅이 모양으로 비대해지는 특징이 있어 속칭 ‘골뱅이형 초석잠’으로 불린다.

‘쉽싸리(Lycopus lucidus Turcz. ex Benth.)’의 약재명은 ‘택란’으로 뿌리줄기가 길쭉한 누에형태로 비대해져 속칭 ‘누에형 초석잠’으로도 불린다.

종자를 판매하기 위해서는「종자산업법」에 따라 ‘종자업 등록’, ‘판매신고’, ‘품질표시’ 절차 등을 선행해야 한다. 특히, 판매신고와 품질표시의 경우 식물 명칭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종자시장에서 초석잠, 석잠풀, 쉽싸리의 식물 명칭을 혼용하고 있어 판매신고자와 소비자 모두 주의가 요구된다.

위와 같은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 질 수 있다.

또한,「종자산업법」개정으로 2017년 12월 28일 전면 시행된 ‘육묘업 등록’ 대상 여부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으나, 영양체인 뿌리로 발생시킨 초석잠의 어린 식물체를 종자용으로 판매하는 경우는 ‘종자업 등록’ 대상에 해당한다.

김종연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종자 생산자와 소비자의 혼선을 예방하고 올바른 생산·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적대응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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