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신청 접수 > 웰빙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비/눈 60%
    • 1.0'C
    • 2024.11.27 (수)
  • 로그인

웰빙 TOP뉴스

성남시,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신청 접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8-05-03 09:43

본문


성남시는 일하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가입자를 5월 2일(수)부터 5월 11일(금)까지 관할동 행정복지센터(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받는다.

이 통장은 보건복지부에서 2018년 신규로 추진하는 자산형성지원 통장으로 본인의 가처분 소득 중 일부를 저축하지 않고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이 통장에 가입하면 정부가 근로소득 공제금과 장려금 등 3년간 최대 2,106만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근로‧사업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 이상인 청년(만 15~34세)이다.

통장 가입의 유지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하며 근로소득공제금과 근로소득장려금을 모두 지원받으려면 3년 이내 생계급여 탈수급을 해야 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성남시는 청년희망키움통장 올해 가입목표 69명중 15명을 1차 선발하였고 2차로 5월 11일(금)까지 54명을 모집한다

청년희망키움통장 2차 최종대상자는 5월 15일까지 결정처리 되어 통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