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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신고자 1500만원 포상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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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5-10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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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선물로 고가의 골프세트를 받은 국립대 교수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1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포상금이 지급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3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신고자는 ‘2017년 2월 퇴임 예정인 국립대학교 교수가 퇴임선물로 후배교수 17명으로부터 고가의 골프세트를 선물 받았다’며 2016년도 12월에 청탁금지법 위반신고를 했다.

권익위는 신고자와 참고인의 진술, 각종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신고를 사실로 확인하고 신고자에게 1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권익위의 수사의뢰를 받은 검찰은 국립대 교수가 후배교수 17명으로부터 퇴임선물 명목으로 770만원 상당의 골프세트를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국립대 교수와 후배교수 16명에 대해 각각 기소유예 처분하고 외국에 있는 나머지 후배교수 1명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권익위는 신고로 인해 17명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공직자들에게 금품 등을 수수하지 않아야겠다는 경각심을 일깨운 점, 청탁금지법 정착에 기여한 한 점 등을 고려해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권익위는 2016년 12월 관련업체로부터 금품등을 수수한 공공기관 직원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김재수 권익위 신고심사심의관은 “청탁금지법이 공직사회와 우리사회 전반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내부자들의 신고가 필요하다”며 “신고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철저한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와 함께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신고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 신고접수는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방문·우편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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