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목적 긴급 상황에 ‘드론 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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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4-25 23:17본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공·긴급 상황에서 드론 활용을 활성화하고 야간·가시권 밖 비행 특별승인 검토기간을 대폭 단축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3월 16일(금) 입법예고 한다.
지난해 11월 국가기관 등*이 공공목적 긴급 상황**에 드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야간·가시권 밖 특별비행승인을 면제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령을 개정하였으나, 공공분야 드론 확산으로 긴급 운영 공공기관 추가 지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비행금지구역 등에서 비행 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하는 이유로 적기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 국가기관, 지자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現 국립공원관리공단)
** ①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搜索)·구조 ②응급환자 장기(臟器) 이송 등 구조·구급 ③ 산불의 진화 및 예방 ④ 산림보호사업을 위한 화물 수송 ⑤산림 방제(防除)·순찰 등
또한, 야간·가시권 밖 특별비행승인 검토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이러한 애로사항을 개선하고자 국토부가 이번에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항공안전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항공안전법 적용특례 공공기관 추가(시행령 제3조)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19개 공공기관을 항공안전법 적용특례 기관으로 추가한다.
* (개정 전)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1개) (개정 후)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20개)
② 공공목적 긴급 상황 확대(시행규칙 제313조의2)
그간 소방, 산림분야로 국한되던 공공목적 긴급 상황도 확대한다. 우선, 대형사고로 인해 도로, 철도가 파손되거나 교통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긴급히 드론을 급파하여 점검·관리할 수 있게 되며, 시설물의 붕괴·전도, 풍·수해 발생, 수질오염 시에도 드론을 활용한 안전진단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개정 전) 재난·재해시 수색·구조, 산불 진화·예방 등을 공공·긴급 상황으로 규정
(개정 후) 대형사고시 교통장애 복구, 시설물 붕괴·전도 안전진단, 풍·수해 긴급점검 추가
③ 공공목적 긴급 상황 시 비행승인절차 합리화(시행규칙 제308조)
긴급 상황에 한하여 비행승인 절차도 개선한다.
지난해 11월 국가기관 등*이 공공목적 긴급 상황**에 드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야간·가시권 밖 특별비행승인을 면제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령을 개정하였으나, 공공분야 드론 확산으로 긴급 운영 공공기관 추가 지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비행금지구역 등에서 비행 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하는 이유로 적기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 국가기관, 지자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現 국립공원관리공단)
** ①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搜索)·구조 ②응급환자 장기(臟器) 이송 등 구조·구급 ③ 산불의 진화 및 예방 ④ 산림보호사업을 위한 화물 수송 ⑤산림 방제(防除)·순찰 등
또한, 야간·가시권 밖 특별비행승인 검토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이러한 애로사항을 개선하고자 국토부가 이번에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항공안전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항공안전법 적용특례 공공기관 추가(시행령 제3조)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19개 공공기관을 항공안전법 적용특례 기관으로 추가한다.
* (개정 전)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1개) (개정 후)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20개)
② 공공목적 긴급 상황 확대(시행규칙 제313조의2)
그간 소방, 산림분야로 국한되던 공공목적 긴급 상황도 확대한다. 우선, 대형사고로 인해 도로, 철도가 파손되거나 교통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긴급히 드론을 급파하여 점검·관리할 수 있게 되며, 시설물의 붕괴·전도, 풍·수해 발생, 수질오염 시에도 드론을 활용한 안전진단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개정 전) 재난·재해시 수색·구조, 산불 진화·예방 등을 공공·긴급 상황으로 규정
(개정 후) 대형사고시 교통장애 복구, 시설물 붕괴·전도 안전진단, 풍·수해 긴급점검 추가
③ 공공목적 긴급 상황 시 비행승인절차 합리화(시행규칙 제308조)
긴급 상황에 한하여 비행승인 절차도 개선한다.
비행승인이 필요한 경우* 비행 3일전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법령 개정 시 유선으로 관할기관에 통보하고 즉시 비행이 가능해진다.
* 관제권, 비행금지구역 내 또는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기체를 비행하는 경우
** (개정 전) 비행개시 3일전 비행승인 신청 (개정 후) 유선통보 후 비행, 사후 신청서 제출
④ 야간·가시권 밖 특별비행승인 검토기간 단축(시행규칙 제312조의2)
아울러, 기존 90일의 야간·가시권 밖 특별비행승인 검토기간을 30일로 단축한다.(신기술 검토 등의 사유가 있을시 90일까지 연장)
신규제도 신설 및 미국(처리기간 90일) 등 해외사례를 고려해 90일의 처리기간을 두었으나 그간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처리기간을 단축한다.
* (개정 전) 특별비행승인 처리기간 90일 (개정 후) 처리기간 30일로 단축(필요시 90일로 연장)
국토교통부 주현종 항공정책관은 “이번 항공안전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수색·구조, 산불진화 등 공공부문에서 긴급한 상황에 드론이 적기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업계,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통해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3월 16일부터 4월 25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관제권, 비행금지구역 내 또는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기체를 비행하는 경우
** (개정 전) 비행개시 3일전 비행승인 신청 (개정 후) 유선통보 후 비행, 사후 신청서 제출
④ 야간·가시권 밖 특별비행승인 검토기간 단축(시행규칙 제312조의2)
아울러, 기존 90일의 야간·가시권 밖 특별비행승인 검토기간을 30일로 단축한다.(신기술 검토 등의 사유가 있을시 90일까지 연장)
신규제도 신설 및 미국(처리기간 90일) 등 해외사례를 고려해 90일의 처리기간을 두었으나 그간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처리기간을 단축한다.
* (개정 전) 특별비행승인 처리기간 90일 (개정 후) 처리기간 30일로 단축(필요시 90일로 연장)
국토교통부 주현종 항공정책관은 “이번 항공안전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수색·구조, 산불진화 등 공공부문에서 긴급한 상황에 드론이 적기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업계,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통해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3월 16일부터 4월 25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