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2·3인실, 7월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8-04-27 07:47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27일부터 5월 1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에 따라 7월 1일부터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위하여 우선 본인부담률, 일반병상 비율 등을 법령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에 따라 7월 1일부터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위하여 우선 본인부담률, 일반병상 비율 등을 법령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2·3인실의 가격 및 환자 부담비용 등은 6월까지 검토하여 건강보험정책심의윈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발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실(4~6인실)(이하 ‘일반병실’) 부족으로 인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급병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이번 입법 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올해 7월부터 우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요양기관 종별 병상 분포 현황(’17.12. 신고병상 기준)>
| 계 (비중) | 일반병상 (비중) | 상급병상 (비중) | 상급병상 | |
2·3인실 (비중) | 1인실 (비중) | ||||
상급 종합 | 4만1200 (100.0) | 3만2600 (79.1) | 8,600 (20.9) | 5,800 (14.2) | 2,800 (6.8) |
종합 병원 | 9만6900 (100.0) | 8만1800 (84.4) | 1만5100 (15.6) | 9,200 (9.5) | 5,900 (6.1) |
병원 | 16만8200 (100.0) | 14만3900 (85.5) | 2만4300 (14.5) | 1만4900 (8.9) | 9,500 (5.6) |
의원 | 6만8900 (100.0) | 4만9600 (72.1) | 1만9300 (27.9) | 1만2500 (18.1) | 6,700 (9.8) |
계 | 37만5100 (100.0) | 30만7800 (82.1) | 6만7300 (17.9) | 4만2400 (11.3) | 2만4900 (6.6) |
법령 개정을 거치면 올해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42개) 및 종합병원(298개)의 2·3인실 1만 5000개 병상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상급병실을 이용해야 하는 환자의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병상가동률*(95% 내외)이 높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80% 내외) 여유가 항상 부족하여 원치 않은 상급병실 입원이 많으며, 중증환자가 주로 입원하는 특성이 있어 우선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되었다.
연간 입원환자 내원일수’를 ‘전체 병상&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