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선정기준액 3인 가구 월 1170만원 > 웰빙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눈 60%
    • 0.0'C
    • 2024.11.27 (수)
  • 로그인

웰빙 TOP뉴스

아동수당 선정기준액 3인 가구 월 1170만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8-04-19 12:31

본문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1170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소득을 산정할 때 둘째 자녀부터 연령과 상관없이 자녀 1인당 월 65만원을 공제한다.

맞벌이 부부도 임대 소득을 제외한 근로·사업 소득 합산 금액의 최대 25%를 공제하되 공제액 상한은 부부 중 낮은 금액 이하로 제한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선정기준안을 마련하고 이를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및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에 반영해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 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이다.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소득활동이 활발한 영유아 가구의 특성과 홑벌이-맞벌이 가구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재산 소득환산율과 같은 연 12.48%를 적용한다.

또 지역 간 주거비용 차이 등을 반영하기 위해 기본재산액 공제를 적용하며 해당 가구의 총 자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아동 주소지 기준)을 공제해서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도 소득과 재산이 상대적으로 많아 아동수당을 받으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일부 가구는 아동 1인당 월 5만원으로 감액해 지급한다. 이런 가구는 수급가구의 약 0.06%로 추산된다.

복지부는 소득과 재산 조사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관련 조사를 최대한 간소화할 계획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나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 아동, 가정위탁 아동, 입양대기 아동, 한부모가족지원 수급가구, 초·중·고 교육비지원 수급가구, 영구·국민임대주택지원 수급가구, 차상위지원 수급가구 등 이미 다른 복지급여를 받는 아동(또는 가구)은 추가 조사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또 관계기관 시스템으로 통보된 공적 자료만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의 70% 이하(3인 가구 819만원, 4인 가구 1005만원)이면 선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해 추가 조사없이 지급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