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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정원기준 1명당 65→75kg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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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3-23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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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정원 기준이 26년 만에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승강기 정원 기준을 1명당 65kg에서 75kg으로 강화하는 ‘승강기 안전검사기준’을 오는 23일 개정·발령한다고 22일 밝혔다.

정원 기준은 1992년 1명당 65kg으로 정해진 뒤 바뀐 적 없이 지금까지 유지돼 왔다.

종전 16인승 승강기(정격하중 1050kg)에 개정 기준을 적용하면 정원이 14인승으로 줄어들어 지금보다 이용자 1인당 탑승 공간이 15% 증가한다.  

승강기 정원 산정 기준은 내년 3월 24일 건축허가분부터 적용된다.

종전의 16인승과 17인승 승강기는 각각 14인승과 15인승으로 정원이 줄어들게 된다.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해야 하는 승강기 대수가 종전보다 늘어날 수 있다.

행안부는 이미 설치된 승강기와 교체용 승강기에 대해서는 개정 기준에 따라 정원 표기를 변경하도록 계도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승강기에 표시된 정원과 실제 정원이 달라서 발생했던 민망함이 줄어들 것”이라며 “인당 탑승 공간도 넓어져 승강기를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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