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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팜 도입, 망설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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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4-0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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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018년 농업현장을 중심으로 농가의 눈높이에 맞는 스마트팜 도입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먼저, 스마트팜 시설보급사업(ICT 융복합 확산사업)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했던 맞춤형 장비도입 컨설팅을 희망하는 농가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스마트팜 도입에 관심 있는 농가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컨설팅을 신청 시 농가상황에 따라 도입이 가능한 시설과 장비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컨설팅 신청 장소 및 시기는 사업장(농지) 소재 지자체(시․군․구), ‘18. 4. 2일부터 연중 접수 한다

또한, 2018년부터는 스마트팜 도입 농가의 편의 제고를 위해 관수관비‧환경관리시설 등 ICT 기반구축 시설․장비와 센서, 제어‧영상장비 등 ICT 시설‧장비를 한 번의 사업신청으로 동시에 설치할 수 있도록 사업지침을 개정하였다.
  
또한, 시설원예 재배품목 주산지 중심으로 수요조사를 통해 농업인, 지자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시설원예분야 지원사업의 수용도 제고를 위한 현장밀착형 안내와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현장설명회는 원예시설현대화사업, 농업에너지이용활성화 사업 등 시설원예분야 정부지원사업 통합 설명회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사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업단계별 추진 내용을 홍보물로 제작․배포하여 보다 쉽게 접근하도록 할 계획이다.

스마트팜 도입 농가 등을 대상으로 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현장컨설팅, 스마트팜 운영현장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사후관리도 동시에 추진된다. 

먼저, 스마트팜 신규 도입농을 중심으로 온실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이를 다시 재배에 활용함으로써 생산성‧품질 향상, 영농 편의성 제고 등이 가능하도록 데이터 기반의 현장 컨설팅을 실시한다.

스마트팜을 도입한 농가는 권역별 현장지원센터에서 교육 및 컨설팅, A/S 등 도입 이후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스마트 팜 운용 중 발생 가능한 현장애로 사항의 해결을 위하여 문제해결식 사후관리 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다.

- 이로써, ‘농가현황 분석 → 농가요구사항 분석 → 스마트팜 기술․장비 안내 → 장비도입‧사용과 데이터 활용 지원 → 성과 분석 및 사후관리’ 등 全주기 지원이 가능해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스마트팜을 도입한 농가가 빠른 시간 내에 운영 안정화에 도달하기까지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스마트팜이 농업분야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나가도록 그 기반을 더욱 공고히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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