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초·중·고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하세요! > 웰빙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비/눈 60%
    • 1.0'C
    • 2024.11.27 (수)
  • 로그인

웰빙 TOP뉴스

2018년 초·중·고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하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8-03-13 20:35

본문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3월 2일~23일)을 운영합니다. 

교육급여를 신청하는 방법과 지원금액 등 자세한 내용은 인포그래픽으로 확인해 보세요.
◆ 교육급여란?
교육급여란 저소득층 학생에 학용품비, 부교재비, 학비(고교) 등을 지원하여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을 돕기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 교육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으로 1인 가구는 836,052원, 2인 가구는 1,423,548원, 3인 가구는 1,841,575원, 4인 가구는 2,259,601원, 5인 가구는 2,677,627원입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교육급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비치되어있는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 (2018.3.2.(금) ~ 3.23(금)까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교육비만 단독신청 할 경우는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oneclick.moe.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얼마나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66,000원, 학용품비 50,0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 105,000원, 학용품비 57,000원, 고등학생은 부교재비 105,000원, 학용품비 57,000원, 교과서대 95,000원, 수업료·입학금 1,335,400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언제 지원 되나요?
3월 중 연 1회로 부교재비가 지원이 되며, 3월과 9월 연2회 학용품비가 지원됩니다. 교육청에서 학교로 교과서대·수업료·입학금이 지원됩니다. 

학기 중간에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부교재비와 교과서 대금은 소급 지원되고, 수업료는 신청 일로부터 월할 계산하여 지원됩니다.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