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초·중·고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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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3-13 20:35본문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3월 2일~23일)을 운영합니다.
교육급여를 신청하는 방법과 지원금액 등 자세한 내용은 인포그래픽으로 확인해 보세요.
◆ 교육급여란?
교육급여란 저소득층 학생에 학용품비, 부교재비, 학비(고교) 등을 지원하여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을 돕기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 교육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으로 1인 가구는 836,052원, 2인 가구는 1,423,548원, 3인 가구는 1,841,575원, 4인 가구는 2,259,601원, 5인 가구는 2,677,627원입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교육급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란 저소득층 학생에 학용품비, 부교재비, 학비(고교) 등을 지원하여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을 돕기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 교육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으로 1인 가구는 836,052원, 2인 가구는 1,423,548원, 3인 가구는 1,841,575원, 4인 가구는 2,259,601원, 5인 가구는 2,677,627원입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교육급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비치되어있는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 (2018.3.2.(금) ~ 3.23(금)까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교육비만 단독신청 할 경우는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oneclick.moe.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얼마나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66,000원, 학용품비 50,0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 105,000원, 학용품비 57,000원, 고등학생은 부교재비 105,000원, 학용품비 57,000원, 교과서대 95,000원, 수업료·입학금 1,335,400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언제 지원 되나요?
3월 중 연 1회로 부교재비가 지원이 되며, 3월과 9월 연2회 학용품비가 지원됩니다. 교육청에서 학교로 교과서대·수업료·입학금이 지원됩니다.
◆ 얼마나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66,000원, 학용품비 50,0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 105,000원, 학용품비 57,000원, 고등학생은 부교재비 105,000원, 학용품비 57,000원, 교과서대 95,000원, 수업료·입학금 1,335,400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언제 지원 되나요?
3월 중 연 1회로 부교재비가 지원이 되며, 3월과 9월 연2회 학용품비가 지원됩니다. 교육청에서 학교로 교과서대·수업료·입학금이 지원됩니다.
학기 중간에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부교재비와 교과서 대금은 소급 지원되고, 수업료는 신청 일로부터 월할 계산하여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