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몸어르신 안심 센서’로 고독사 예방한다 > 웰빙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눈 60%
    • -0.0'C
    • 2024.11.27 (수)
  • 로그인

웰빙 TOP뉴스

홀몸어르신 안심 센서’로 고독사 예방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8-02-08 07:49

본문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주거약자용 주택에 안심 센서가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하 주거약자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30일 의결됐다고 밝혔다.

최근 고령자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독거노인의 고독사 및 응급상황 신속 대처 미흡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를 미연에 방지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를 위해 장기 공공임대주택 중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공급되는 주거약자용 주택에 ‘홀몸 어르신 안심센서’가 설치된다.

이 센서는 입주자의 움직임 감지 후 일정 기간 동작이 없을 시 관리실 등에 자동 연락하게 된다.

주거약자용 주택이란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그밖에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자 등 거동이 불편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 필요한 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거나 개조하는 주택을 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약자법 시행령은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