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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7년차 신혼부부도 영구·국민임대 입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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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1-2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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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 조치로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등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 대한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우선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수혜 대상을 확대한다.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을 혼인 5년 이내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로까지 확대한다. 경쟁 발생 시 자녀수, 거주기간, 청약 납입 횟수, 혼인기간을 점수화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15%에서 25%로 대폭 확대해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을 강화한다.

영구임대주택 건설 비율도 3%에서 5%로 올려 저소득층이 국민, 행복 등 임대주택에서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2013~2017년 15만 가구 수준이었던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향후 5년간 28만 가구로 확대해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분양주택 공급비율 확대로 무주택 실수요자 내 집 마련 기회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지구내 공공분양주택 건설 비율을 전체 건설호수의 15%에서 25%로 상향해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공공분양주택 분양(착공) 물량을 연평균 1만 7000가구에서 3만 가구로 확대해 입주 물량(준공)을 2021년과 2022년에는 연간 2만 5000가구, 2023년 이후에는 3만 가구 수준으로 높인다.

다자녀 가구 등 수요를 고려해 공급 물량의 15% 이내에서 전용면적 60~85㎡ 공공분양 공급도 일부 허용한다.

국민임대주택 공급 시 원룸형 의무비율을 완화한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건설 호수의 30% 이상을 원룸형으로 계획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조성 할 경우 신혼부부 가구 특성을 고려해 투룸 이상의 주택도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완화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를 선정할 때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한다.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에 공공주택사업자는 지자체와 협의해 공급 물량의 50% 범위에서 입주자 선정 순위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급물량의 50%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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