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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10만원…17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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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1-1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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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등에 허용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낮춘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가액 범위를 현재 ‘3·5·10만원’에서 ‘3·5·5만원+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조정한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선물비는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물이 원료·재료의 50%를 초과한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상향했다. 

일반선물(5만원 이하)과 농축수산물·농축수산물 가공품 선물을 함께 받는 경우에도 합산해서 10만원까지 가능하다.

개정안은 선물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을 뜻하는 ‘유가증권’도 제외했다. 이는 현금과 유사하고 사용내역 추적이 어려워 부패에 취약하다는 것이 권익위의 판단이다. 

다만, ▲법 적용대상이 아닌 민간기업 임직원이나 일반 시민 등에게 주는 상품권 ▲공공기관이 상품권을 구입해 소속 공직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가 격려·사기진작 등을 위해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상품권은 금액에 상관없이 가능하다.

아울러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 등에게는 100만원까지 상품권 선물이 가능하다. 

경조사비의 경우 현금 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되 화환·조화(결혼식·장례식)는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현금 5만원과 5만원짜리 화환·조화를 동시에 받는 것도 허용된다. 

개정안은 또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을 사전 신고하고 강의 후 2일 이내에 보완하도록 하던 기한을 5일 내로 완화했다.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공직유관단체 언론사와 일반 언론사 간에 차이가 있었던 외부강의료를 시간당 100만원으로 동일하게 맞추기로 했다.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대한 직급별 강의료 상한액 구분을 없애고 40만원의 상한액 내에서 기관별로 정하도록 바꿨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부정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를 매년 받던 것을, 신규로 채용했을 때로 변경했다.

안준호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경조사비, 선물의 가액범위가 조정되더라도 인허가·수사·계약·평가 등과 같이 공직자등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현재와 같이 일체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를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을 계기로 가액 범위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이 해소되고 부정청탁금지법이 공직사회는 물론 국민의 실생활 속에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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