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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3년 제2차 공공기관 종합감사′ 결과 공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부적정 업무 다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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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4-03-0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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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업무 중 다수가 부적정하게 처리된 것이 최근 도 종합감사에서 드러났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4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2023년 제2차 공공기관 종합감사′ 결과를 8일 공개했다. 


도는 이번 감사에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7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13건의 위법ㆍ부당 행위를 적발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우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지난 2015년 양주시에 경기북부벤처센터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A주식회사와 67억 원의 지식산업센터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진흥원은 이 과정에서 해당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 및 신탁원부를 검토하지 않는 등 임대차 계약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 


이후 2021년 임대차 계약 연장 협의 과정에서 A사가 일부 임차보증금(15억 원)도 상환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게 됐고 결국 계약을 해지했다. 


진흥원은 임차보증금 67억 원을 아직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보증채무 이행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에 도는 당시 임대차 계약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담당 팀장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또 진흥원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처분하고, 지도ㆍ감독을 소홀히 한 도 관련자에 대해서도 신분상 처분 조치했다. 


이 밖에도 진흥원 인사총무팀이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임의로 변경해 적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도는 업무의 공정성 훼손과 부당 처리 이유로 업무 관련자 처분을 진흥원에 요구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부적정 업무 처리도 다수 적발했다. 


사례는 연구원이 연구 장비 구매 계약 시 입찰공고에 명시한 참가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거나, 무등록 건설업자와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약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 


또 B본부장은 자신이 운영부회장으로 소속돼 있던 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데도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하지 않고 이를 승인해 줘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 


이 밖에도 겸직 활동으로 인한 외부 출장 후 출장여비 부당 수령, 내부 지원 연구과제 연구활동비 지급 부적정 등 위법ㆍ부당한 업무처리 사실이 다수 확인됐다. 


이에 도는 연구원에 주의(7건)ㆍ시정(1건)ㆍ개선 등(5건)의 행정 조치를 요구했다. 


업무 관련자에 대해서는 징계(1건)와 훈계(3) 처분을 요구하고, 재정상 24만 7천 원을 회수하도록 통보했다. 


이희완 감사총괄담당관은 이와 관련 ″이번 감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종합감사임을 감안해 두 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며,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 등을 숙지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같은 사례로 재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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