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 2.6% 오른다…병사 월급 대폭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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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1-05 15:12본문
올해 공무원 보수가 작년보다 2.6% 인상된다. 병장 월급이 지난해 21만 6000원에서 올해 40만 5700으로 오르는 등 병사 월급은 87.8% 대폭 오른다.
또 불법조업 외국어선을 단속하는 해경 서해5도 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에 월 7만원을 더 지급하는 등 현장·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수당도 인상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5∼8일 입법 예고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중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 처우개선 ▲격무·위험직무 종사자 사기진작 ▲업무 전문성 강화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출산장려 등이다.
공무원 처우개선
정부는 물가·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공무원 보수를 지난해보다 2.6% 인상하되 고위공무원단 및 2급 이상 공무원은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2% 인상하기로 했다.
특히 사병 월급은 지난해보다 87.8% 대폭 인상된다.
정부는 올해 2.6%를 올려도 보수 수준이 최저임금(월 157만 3770원)에 미달하는 일반직 9급 1호봉은 월 1만 1700원, 군 하사 1호봉은 월 8만 2700원, 군 하사 2호봉은 월 4만 1300원을 추가로 인상한다.
다만, 최저임금보다 높은 호봉대까지 보수가 연쇄적으로 인상되지 않도록 호봉 간격을 조정할 방침이다.
격무·위험·현장직무 종사자 사기진작
정부는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서해5도 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일명 서특단) 소속 공무원에 대해 직무의 위험성·특수성을 고려, 특수업무수당 가산금 월 7만원을 지급한다.
또 화학물질 테러·사고 현장 등에 투입돼 유해화학물질에 상시적·직접적으로 노출되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도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도로현장에서 도로 보수, 과적단속 업무 등을 수행하며 차량 충돌, 중장비 운전 중 부상 등 상시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국토관리사무소 소속 도로현장 근무자도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받게 된다.
업무전문성 강화
특허업무수당이 월 3∼5만원에서 월 4∼10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등 기술변화, 관련 특허 심사 출원·분쟁 급증 등 지식재산 분야 심사·심판업무의 직무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1988년 이후 동결했던 특허업무수당을 올리기로 했다.
아울러 각급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학교폭력 관련 학생 등에 대해 상담을 하는 전문상담(순회)교사에 대해 월 2만원의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출산장려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공무원에 대해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이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지급률을 월봉급액의 60%에서 80%(하한 50만원~상한 150만원)로 상향하기로 했다.
인사처는 이 같은 조치로 일과 육아의 병행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일·가정 양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금품·향응수수 또는 성 관련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호봉 승급제한 가산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그동안 관련 비위로 강등·정직 시 21개월, 감봉 15개월, 견책 9개월 동안 호봉을 올려주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각각 24개월, 18개월, 12개월 동안 호봉을 동결한다.
또 시민단체에서 일한 경력도 공직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호봉경력 인정요건을 개선한다.
기존에는 동일분야의 전문·특수경력인 경우에만 호봉에 반영했는데 앞으로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상 등록단체에서 상근한 경력은 공공기관 근무경력 수준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공무원 보수체계의 간소화 차원에서 군인에게 지급하는 가계지원비와 교통보조비를 기본급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김판석 인사처장은 “정부가 국민접점 현장공무원과 위험직무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질의 향상을 도모하고 동시에 정부가 모범고용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