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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권리, 정보공개법 개정으로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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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12-27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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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국민 알권리 및 국정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26일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보공개법은 1998년 시행 이래 지금까지 6차례 개정을 통해 국민 알권리를 신장시켰으나, 여전히 정책 불투명 등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전문가, 시민단체, 일반시민, 정보공개 담당자 등과 2차례의 토론회를 거쳐, 정보공개위원회의 회의 등을 통해서 제시된 위원회 위상·기능 강화, 심의회 운영 활성화, 처벌규정 도입 등의 의견이 반영된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 개정 법률안은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 관점에서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여러 가지 문제점과 불편사항들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기관 의무에 적극적 공개 조직문화 형성노력을 새로 두고, 공개거부 등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정보공개 담당자 의무 신설

* 조직문화 형성노력 의무를 근거로 하위법령에 정보공개담당자 행동강령 제정 근거 마련 

정보공개청구서에 주민등록번호 작성 대신 생년월일로 대체하되, 청구인 본인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 요구

의사결정·내부검토 등 진행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때, ‘진행과정의 현(現) 단계’, ‘종료 예정일’을 추가로 안내 의무화

정보공개 주요정책을 심의하는 정보공개위원회를 총리 소속(현 행안부장관)으로 격상하고, 정보공개 관련 불합리한 제도ㆍ법령 조사ㆍ개선권고권 및 공공기관별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기준 개선사항 등 기능 강화

공공기관별 운영하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외부전문가 비율 확대(1/2→2/3), 준정부기관 및 지방공단·공사까지 의무적 설치하되, 기관 규모·성격 등 감안한 상급기관에서 통합운영 가능

공공기관별 비공개대상 정보범위 세부기준을 3년마다 적정여부를 점검하고, 점검결과 행안부 제출 등 비공개 정보관리 강화

* 현행 기관별 비공개대상 정보범위 세부기준을 마련·공개토록 하고 있으나(법 제9조제3항), 세부기준 적정여부 점검 등의 근거가 없어 관리미흡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보공개법」정부안은 연내에 국회에 제출하게 되며,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내년에 개정될 예정이다.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개정은 국민의 관점에서 문제점들을 개선하려 노력했다.”라면서, “앞으로도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혁신정부 구현과 국민 알권리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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