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새해, 달라지는 경기도 행정제도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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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12-25 08:11본문
내년부터 도내 거주 만18~34세 주 36시간 이상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일하는 청년시리즈(‘청년연금’, ‘청년 마이스터 통장’, ‘청년 복지포인트’)가 시행돼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2월부터는 경기도청과 31개 시·군 민원실에 수어통역사가 배치돼 농아인들의 의사소통을 돕게 된다. 또 서울시에서만 실시했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이 수원·고양 등 경기도내 17개시에 등록된 노후경유차까지 확대돼 해당 차량 소유주는 주의해야 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을 일반행정과 산업·경제 등 8개 분야로 나눠 소개한다. ※ 경기도에만 해당하는 정책은 제목 옆에 (경기)로 표시
1. 일반행정 분야
▲ 경기도지역개발채권 감면·면제 2018년 말까지 연장 (경기)
내년말까지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감면·면제 제도가 1년 더 연장돼 배기량 2,000cc 이하의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지역개발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 다만, 차량 취득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배기량에 상관없이 감면·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년에는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 차량 교체를 위해 일시적으로 차량을 2대 보유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 1대로 보아 채권매입의무를 면제하는 조항이 추가 신설됐다.
▲ 지방세 체납자 출국금지 기준 강화 (전국공통)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기존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강화된다.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는 조세채권 미 확보자, 5만 달러 이상 해외 송금 등 체납처분 회피 우려자 등이며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2. 산업/경제분야
▲ 경기도 일하는 청년 시리즈 (경기)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일하는 청년시리즈 사업이 시행된다. 지원대상은 도내 거주 만18~34세 주 36시간 이상 청년근로자로 청년 연금, 청년 마이스터 통장, 청년 복지포인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청년연금’ 사업은 월 급여 250만원 이하 재직자가 10년 동안 10만, 20만, 30만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저축할 경우 도에서 그 금액만큼 저축액을 납입해 지원한다. 청년 마이스터 통장사업은 월 급여 200만원 이하 재직자를 대상으로 2년간 매월 30만원씩 지원한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월 급여 250만원 이하 재직자를 대상으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1년간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한다.
▲ 일자리 안정자금 (전국공통)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업체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자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대상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자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에게 1인당 월 13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최저임금 인상분에 해당하는 월 12만원의 사회보험료를 경감해 준다.
3. 문화/체육/관광분야
▲ 수어통역도우미 배치 (경기)
2월부터 경기도청과 31개 시·군 민원실에 수어통역도우미를 배치, 농아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한다.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확대 (전국공통)
기초생활수급자와 6세 이상 차상위계층의 문화예술과 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1인당 연간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된다. 사용처도 기존 체육경기 관람 외에 체육시설 이용까지 확대된다.
4. 농어업/축산/산림분야
▲ 어린이 과일간식 공급 지원 (경기, 전국공통)
지역아동센터와 특수보육어린이집 이용 아동과 초등학교 돌봄교실 학생을 대상으로 과일간식이 공급된다. 지역아동센터와 특수보육어린이집에는 3월부터 12월까지 주 2회(공급단가 1,600원, 경기), 초등학교 돌봄교실에는 5월부터 12월까지 주1회 (공급단가 2,000원, 전국) 공급할 계획이다.
▲ 청탁금지법 관련 농축산물 선물비 상한액 인상 (전국공통)
식사, 선물비, 경조사비의 상한액은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현행 유지된다. 다만, 선물비의 경우 농산물과 농산물을 원·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농산가공품에 한해 10만원까지 인정된다. 또한, 경조사비와 화환 동시 제공시 화환금액은 5만원까지, 현금 없이 화환만 제공할 경우 10만원까지 인정된다.
▲ 달걀의 세척 및 보존, 유통기준 신설 (전국공통)
달걀의 세척과 보관방법에 대한 기준이 신설됐다. 앞으로 달걀은 수온이 30℃ 이상이면서 제품의 현재 기온(품온. 品溫)보다 5℃이상이고 차아염소산나트륨이 함유된 깨끗한 물로 세척한 후, 냉장 보존·유통해야 한다. 또한, 달걀의 유통기간 산출기준이 기존 달걀 포장일자에서 산란일자로 변경된다.
5. 보건/복지/여성분야
▲ 어린이 예방접종사업 대상 확대 (전국공통)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 접종대상이 기존 6개월~59개월 미만 영유아에서 만 12세 이하 모든 어린이로 내년 하반기부터 확대된다. 보건소와 민간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급 (전국공통)
내년 하반기부터 여성청소년에 대한 위생용품지급 주관 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변경되면서 지급대상과 방법이 바뀐다. 지급대상은 중위소득 50%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