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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간판 3년주기 허가·신고 폐지, 먹거리트럭 타사광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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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12-27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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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자영업자의 불편과 고충을 덜기 위해 자사광고물(가게 간판) 표시기간 제한 폐지, 먹거리트럭(푸드트럭)에 대한 타사광고 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자영업자들의 가게 간판은 처음에 간판을 달고 매 3년마다 사용 연장신청을 해야만 계속 사용할 수 있었다. 

연장신청을 하지 않으면 불법광고물이 되어 최소 2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물기 때문에 이로 인한 생계형 자영업자의 불편과 불만이 컸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가게 간판으로 주로 사용되는 벽면이용간판이나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및 입간판 등 약 51만 3천 건이 혜택을 보게 되어 그간의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안전점검 대상인 가게 간판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제외되었다.

※ 현재 허가·신고 대상 업소간판은 61만6천건이며 이 중 안전점검 대상 10만3천건을 제외한 51만3천건이 사용연장 신청에서 제외됨

또한, 청년과 소상공인이 생계형 창업 아이템으로 활용하는 먹거리트럭(음식판매자동차)에 타사광고가 허용된다. 

올해로 시행 3년차를 맞는 먹거리트럭 사업은 청장년층의 관심이 높은 창업소재이나 영업지역의 한계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행정안전부가 규제 개혁을 통한 지원에 나서게 되었다. 그간 사업용 자동차와 사업용 화물자동차에만 허용되던 타사광고가 먹거리트럭에도 허용되면 광고수익을 통한 경영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옥외광고사업자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한 폐업신고 통합(원스톱) 서비스도 도입된다. 종전에는 옥외광고사업자가 폐업을 하려면 시·군·구와 세무서에 각각 신고를 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시·군·구에만 폐업신고를 하면, 시·군·구에서 관련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폐업신고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된다.

더불어, 벽면 이용 간판 중 덮개가 있어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는 5m2 미만 소규모 전광류 광고물은 허가·신고 없이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한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관보게재를 거쳐 내년 1월 2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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