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상습위반자 최고 5배 과징금 부과 > 웰빙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눈 60%
    • -0.0'C
    • 2024.11.27 (수)
  • 로그인

웰빙 TOP뉴스

원산지표시 상습위반자 최고 5배 과징금 부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7-12-22 09:12

본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상습적인 농식품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자 19명에게 총 9억  37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과징금제도는 원산지 거짓표시 상습 위반자의 부당이득을 환수하여 부정유통을 근절할 목적으로 2015년 시행하였으며, 2년이 경과한 올해 처음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었다.

 이번에 과징금이 부과되는 19명은 2015년 6월 이후 2년간 2회이상 거짓표시로 적발된 위반자로, 이들이 원산지를 거짓표시하여 판매한 금액은 3억77백만원 이었으며 과징금 부과금액은 9억37백만원으로 건별로 보면 0.5배에서 3배까지(평균 2.5배)이다. 

과징금은 위반금액(판매금액)이 많을수록 배수가 올라가며, 최대 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과징금 부과를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경찰 등 수사기관과 시․군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원산지표시 단속기관의 부정유통 적발실적을 취합하여 대상자를 확인하였다.

2016년 과징금 부과대상자 확인을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세청, 지자체, 경찰청, 검찰청 등 모든 원산지표시 단속기관의 적발실적을 통합관리하는 체계도 구축하였다.

농식품부 박범수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과징금 부과를 통해 더 이상 원산지 거짓표시로 돈을 벌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원산지 거짓표시를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징금부과를 통해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의무교육실시, 위반행위 공표 등을 통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를 철저히 할 것” 이라고 밝혔다.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