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형 부동산 수익 산출 근거 반드시 알려야 > 웰빙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9.0'C
    • 2024.11.30 (토)
  • 로그인

웰빙 TOP뉴스

수익형 부동산 수익 산출 근거 반드시 알려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8-01-03 22:47

본문



최근 저금리 기조 아래 확정 수익 지급과 고수익 보장 등을 강조한 수익형 부동산 분양 광고를 자주 보게 된다.

하지만 일부 광고의 경우 고수익 보장만을 강조할 뿐, 그러한 고수익이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었고, 얼마동안 어떻게 보장되는지는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

광고 내용을 신뢰한 소비자가 예상했던 것보다 낮은 수익만을 얻거나, 또는 기대했던 기간보다 짧은 기간만 보장받는 피해 사례 발생이 우려된다.

올 7월부터는 수익형 부동산의 수익 산출 근거, 렌털 제품의 소비자 판매 가격과 렌털 시 지불 비용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이하 중요 정보 고시)를 개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요 정보 고시란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지정해 이를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고, 위반 시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수익형 부동산이란 명확한 법률상의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장래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분양받는 상가, 오피스텔, 숙박 시설 등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부동산(건축물, 토지) 분양업체들이 수익(률)을 광고할 때에 반드시 수익(률) 산출 근거와 수익 보장 방법, 기간을 명시토록 했다.

한편,  최근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생활 용품을 월 2만~3만 원 정도의 렌털료만 내고 목돈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렌털 서비스도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렌털보다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저렴한데도, 합리적 비교가 어려워 꼼꼼하게 따져보지 못하고 렌털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사례 발생이 우려된다.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렌털 서비스 이용과 제품 구매 중 어느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지 판단하기 위한 정보 제공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렌털 시 총 지불 비용과 소비자 판매 가격의 표시·광고를 의무화해 소비자가 렌털 방식과 구매 방식의 비용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재는 렌털 업종의 중요 정보에 대해 표시 의무만 부과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이 광고를 접하는 단계에서도 합리적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중요 정보에 대해 광고 의무도 부과했다.

이 밖에도 공동 주택 업종의 경우 국토교통부 시행 규칙(주택법에 따른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부령))에 현행 중요 정보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광고 의무사항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가 이용하려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유도하여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