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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신고된 급여자료는 고용보험료 산정의 근거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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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12-0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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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등의 재직사실이 기한내 보고되지 않았더라도 국세청에 이들의 급여자료가 신고됐다면 고용보험료 산정 시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 자사의 고용보험료를 산정하면서 외국인근로자 등의 재직 사실을 반영하지 않아 과다 산정된 보험료를 조정해 달라며 A사가 제기한 행정심판 사건에서 지난달 21일 A사의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8일 밝혔다.
 
공단은 재직 근로자 보수 총액을 기초로 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데 총액이 높을수록 보험료도 올라간다다만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근로자와 65세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가 받은 보수는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공단은 지난 2014년 충북 충주에서 건설업을 하는 A사에 고용험료 산정을 위한 급여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했으나 A사는 내부 사정으로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당시 A사에는 고용험료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와 65 이후 고용된 근로자가 있었다.
 
이 때문에 공단은 외국인근로자와 65세 이후 고용된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급여를 근로자 보수총액에서 제외하지 않은 채 A사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산정했다공단은 A사가 기한내에 서류를 신고하지 않아 외국인근로자 등의 급여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A사는 국세청에 신고한 외국인근로자 등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바탕으로 이들의 재직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니 이를 반영해 고용보험료를 다시 산정해 달라며 공단을 상대로 지난 6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로서 신뢰할 수 있고 공단의 고용보험료 징수 전부터 위 서류에 기재된 65세 이후 고용된 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가 A사에 재직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용보험료 산정시 반영하지 않은 공단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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