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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행위! 당신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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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12-0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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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강풍까지 이어지면서 소각으로 인한 산불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산불방지 비상근무태세에 돌입하였다.

최근 산림인접지역 불법소각이 산불로 확산되어 행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논·밭두렁을 태우다 산불로 번져 당황한 나머지 혼자서 불을 끄려다 연기에 질식하여 54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이중 사망자(39명)의 대부분은 70대 이상 농촌 고령자입니다.

구미국유림관리소는 산불취약지역에 산불방지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취약시간대(18:00∼20:00) 소각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실수로 산불을 내도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고 하였다.

※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변상금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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