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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인적용역 소득자 직접 최대 5년간의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드립니다.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소득자 135만 명에 대해 1,792여억 원의 환급금 추석 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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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8-26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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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환급금 찾아주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135만 명, 예상환급금 1,792억 원  

인적용역 소득자들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수료 부담 없이 5년분(’19년∼’23년) 환급금을 한 번에 신청하고 환급받을 수 있다.

안내문 발송은 인적용역소득만 있는 일정 수입금액 미만인 납세자에게 8.26.(월), 8.27.(화) 이틀간 모바일 환급 안내문(카카오톡 또는 네이버)을 발송한다.

*계속사업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 2,400만 원 미만(’23귀속은 직전년도 수입금액 3,600만 원 미만)  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이다.

(환급신고 안내문의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면, 5년(’19~’23귀속) 동안의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이 조회할 수 있다.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환급금 조회 화면에서 계좌번호 등 입력 후 일괄신고 버튼을 눌러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가 끝난다.

환급신고를 마친 납세자에게만 환급금이 지급되며, 8월 말까지 신고하면 추석 전에, 9월 이후 신고분은 신고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해 준다.

* (예시) 9월 신고분은 10. 31.까지 지급, 10월 신고분은 11. 30.까지 지급

국세청은 이번 환급금 찾아주기 뿐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납세자들이 민간업체 이용 시 부담하는 수수료 없이 보다 편리한 환급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고 말했다.김판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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