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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가장 규제를 많이 받는 곳은 남양주시.. 무려 8개가 ′중첩′

도, ‘2023 경기도 규제지도’ 공개.. / 경기북부, 동ㆍ서부 규제개선 추진 위한 밑그림 활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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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4-02-2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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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경기도 중첩 규제 구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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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수도권 권역별 규제도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규제를 받는 곳은 남양주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현재 전체 시 면적의 47.2%가 성장관리권역 규제 지역이다. 


여기에 46.7%는 개발제한구역에 속하고, 자연보전권역은 42.6%ㆍ특별대책지역은 42.5% 차지한다. 


또 ▲과밀억제권역(10.2%) ▲군사시설보호구역(9.4%) ▲상수원보호구역(9.3%) ▲수변구역(1.8%) 규제도 받고 있다. 


경기도가 최근 ‘2023 경기도 규제지도’를 제작해 홈페이지에 최근 공개했다. 


여기에서는 31개 시ㆍ군 곳곳의 지역별 규제 상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지도에는 ▲도 전체 규제 현황 ▲중첩규제 현황 ▲시ㆍ군별 규제 현황 그리고 20개 세부 현황 등이 알기 쉽게 그려져 있다. 


또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공장설립제한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 국토균형발전과 군사ㆍ물 환경규제 등과 같은 ‘국가적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받고 있는 규제현황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현재 △수도권 규제(전지역, 1만199㎢) △팔당특별대책지역(2096㎢) △개발제한구역(1131㎢) △상수원보호구역(190㎢) △수변구역(143㎢) △군사시설보호구역(2251㎢)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이들 규제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은 오랫동안 심각한 상황이다.


경기도는 도 전체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를 받고 있다. 


그래서 4년제 대학의 신설이나 증설을 못하게 돼 있고, 연수시설 설치도 제한을 받는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도 전체 면적의 22%를 차지한다. 


이곳에서는 건축물의 신축과 증축, 토지 지형 변경 등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중복 규제는 지역 발전을 더욱 옥죄고 있다. 


광주ㆍ양평ㆍ가평ㆍ여주ㆍ이천ㆍ남양주 등 경기 동부지역의 경우가 심하다. 


이들 지역은 ▲자연보전권역과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이외에도 공장설립제한지역과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 규제를 중복해서 받고 있다. 


남양주시는 무려 8개의 법 규제를 중첩해서 받는다. 


광주시와 양평군은 각 6개, 여주시는 5개, 이천시는 3개의 중첩규제를 받고 있다. 


가히 규제 집중벨트라고 부를 만 하다. 


이들 지역은 산업단지가 들어 올 수가 없다. 


산업시설 면적과 입지 등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결국에는 개발을 소규모 개발입지 형태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거의 다 지역 발전의 시너지를 기대할 수 없는 그때 그때의 임시 방편 ′난 개발′만 이루어 질 뿐이다. 


이러한 모습은 경기 북부지역도 마찬가지다. 


▲산업인프라 조성 제약 ▲재산권 침해 ▲일자리 창출 감소 ▲투자유치 등 법의 중첩 적용으로 인한 피해는 심각하다. 


이들 지역에서는 여러 규제가 지역 발전을 가로 막는 ′악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편 경기도 관계자는 이날 지도 제작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것은 ″앞으로 지도를 활용해 국가경쟁력 제고와 주민 불편, 기업 활동 애로사항 해소 등 강력한 규제개선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었다. 


특히 ″민선8기 경기도지사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과도 연계해 규제 개선 노력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도는 중앙정부 및 도의회, 31개 시ㆍ군, 연구원, 언론사 등에 널리 알려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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