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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청 행정 성적표가 부끄럽다″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위법ㆍ부적정 행위 41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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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4-02-2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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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경고와 시정ㆍ주의 등 행정 조치 41건 △ 경징계 3명 등 신분상 조치 16건(32명) △추징 등 재정상 조치 6건(약 1억 5800만 원).. 


최근 경기도 감사실이 발표한 연천군 행정의 성적표다. 


인구 4만5000여 명도 안 되는 작은 지자체의 규모에 비해서 위법ㆍ부당 행정의 사례가 많이 드러났다. 


매우 의외이면서 충격적이다. 


도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28일까지 연천군청 종합감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통보했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감사는 연천 주민들의 생활과 안전 분야에 초점을 맞춰 중점 실시했다. 


결과는 연천군청의 칸막이 행정의 실제 사례들이 여럿 발견돼 주변을 놀라게 하고 있다. 


우선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내용으로 하는 확정판결문 검인 업무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조사 업무를 추진하면서 두 업무를 이원화 했다. 


당연히 같이 해야 할 업무를 분리해 처리한 것은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었다는 것이 주변의 지적이다.


연천군청은 이로 인해 과징금 부과를 누락시켰다. 


또 숙박시설 기준에 맞지 않는 단독주택을 생활숙박시설로 용도 변경을 허가하고, 생활숙박업으로 위법하게 등록 처리했다. 


도는 이 밖에도 ▲재난배상책임보험 미 가입 사업장에 대한 관리 실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시 범죄 경력 조회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의 전기요금 감면 혜택 적용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준수 여ㆍ부 및 혼합제제표기 제품의 적정성 등 조치 사항에 대해 시정ㆍ개선하도록 조치했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이와 관련 ″앞으로도 위임사무 및 보조사업뿐만 아니라 도민의 안전과 생활에 밀접한 분야 등에서 잘못된 행정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이번 감사 결과를 평가했다. 


특히 ″앞으로도 자치 행정이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그로 인해 도민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사례가 있다면 도는 시대변화와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 감사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천군청은 이번 지적 사항에 대해 1개월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이후 도는 재심의를 거쳐 나온 최종 감사 결과를 경기도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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