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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사망자 보유 건축물정보 확인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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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11-0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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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사망자 보유 건축물현황을 유가족에게 제공하는 새로운 건축행정 서비스를 2018년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현재 건축물의 주소를 조회하여야 소유자를 알 수 있어, 여러 채 건물 보유자가 가족들에게 알려주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사망하면 유가족들이 이를 정확히 확인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나, 이번 건축법 개정으로 2018년 9월 1일부터 유가족이 사망한 자의 건축물 소유정보를 가까운 구청에 신청하면 모든 건축물 정보를 알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개인이 자신 보유의 건축물 소유정보를 확인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가까운 구청에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축물 소유자의 주소를 실제와 같게 정비토록 의무화함으로써 행정낭비를 대폭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주소변경은 소유자가 등기소에 주소변경을 신청하여야 변경된 주소가 반영되나,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아 실제 주소와 건축물대장 상 주소가 다른 경우(불일치율 약 60%)가 더 많았으며, 지방자치단체나 법원이 건축물 소유자에게 보낸 안내서가 되돌아오는 등 시간·금전적 행정낭비가 많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주소 정비는 국토부가 건축행정정보시스템(세움터*)을 통하여 지자체로 하여금 행정자치부와 전자적으로 처리토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추가되지 않고 안내서 교부 등에 드는 행정낭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 건축행정정보시스템(세움터)은 건축 인허가(주택사업계획 승인 등을 포함) 모든 과정을 전산화하여 민원인이 허가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관계 서류도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국민편익을 증진시킨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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