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재개발 건설사, 조합원에 이사비 못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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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10-31 22:44본문
앞으로 건설사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수주할 때 조합원에게 이사비나 이주비, 초과이익 부담금을 지원할 수 없게 된다.
또 건설사 직원이 1년 이상 징역형을 받을 경우 2년간 정비사업의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되고 해당 사업장의 시공권도 박탈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과도한 이사비 지급,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지원, 금품·향응 제공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한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입찰-홍보-투표-계약으로 이뤄지는 시공사 선정 제도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입찰 단계에서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건설사는 시공과 관련 없는 이사비·이주비·이주촉진비,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등에 대해서는 제안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재건축 조합원은 금융기관을 통한 이주비 대출만 가능해진다.
재개발사업도 재건축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나, 영세거주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 건설사가 조합에 이주비를 융자 또는 보증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 경우 건설사는 조합이 은행으로부터 조달하는 금리 수준으로 유상 지원만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사가 시공사 수주경쟁 과정에서 이사비 등의 금전지원이 아니라 시공품질을 높이고 공사비를 절감해 조합원의 분담금을 낮추는 방식으로 경쟁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건설사가 과도한 조감도를 제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방지한다. 기존 설계안에 대한 대안설계(특화계획 포함)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시공 내역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 입찰은 무효로 된다.
홍보단계에서는 건설사 또는 건설사와 계약한 홍보업체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건설사가 책임을 지게 된다.
특히 금품·향응 등을 제공해 건설사가 1000만 원 이상 벌금형 또는 건설사 직원이 1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되면 건설사는 2년간 정비사업의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되고, 금품 등을 제공한 해당 사업장의 시공권도 박탈된다.
아울러 건설사의 관리·감독 책임 위반으로 홍보업체 직원이 1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된 경우에도 건설사는 동일하게 입찰참가가 제한되고 시공권이 박탈된다.
다만, 시공권 박탈의 경우 착공 이후에는 선의의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공권 박탈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투표단계에서는 그동안 불법 행위 우려가 지적돼 온 부재자 투표의 요건과 절차 등을 당초 제도의 취지에 맞게 대폭 강화한다.
이에 따라 부재자 투표는 해당 정비구역 밖의 시·도나 해외에 거주하여 총회 참석이 곤란한 조합원에 한정해 허용하고 부재자 투표기간도 1일로 제한된다.
계약단계에서는 시공사 선정 후 계약이나 변경계약 과정에서 건설사의 과도한 공사비 증액을 차단하기 위해 공사비를 입찰제안보다 일정비율 이상 증액하는 경우에는 공사비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했다.
그 밖에 조합임원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으로 추가해 조합임원과 건설사간 유착을 차단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시공사 선정 과정의 위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지난 9월 25일부터 국토부·서울시의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내달 1일부터는 회계처리 등 조합운영의 전반에 관한 사항은 물론 시공사 선정과정 및 계약내용, 불법 홍보행위 등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강도 높은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제도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며 이번 개선안과 함께 내년 2월부터 금품 제공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및 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그간에 있었던 정비사업의 불공정한 수주경쟁 관행이 정상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