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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에 10년간 임대료 고정’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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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10-29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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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국토교통부

10년간 임대료 상승 없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이 첫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매입임대리츠를 통해 매입한 전국 23곳 임대주택 총 178세대(60㎡ 이하)에 대해 청년·신혼부부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27일 게시하고 내달 13~15일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공급 대상지는 전국 23개 지역으로서 ▲수도권 99가구 ▲부산·울산·경남 10가구 ▲대구·경북 35가구 ▲대전·충청 8가구 ▲광주·전남·전북 24가구 ▲강원 2가구가 각각 공급된다.

이번 매입임대리츠를 통해 공급되는 총 178가구 임대주택은 시세의 90% 수준으로 임대료를 공급하되 향후 10년간 임대료 상승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임대주택이다.

입주자 모집대상은 청년·신혼부부 70%(136세대), 일반인 30%(42세대)이다. 입주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입주 공고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입주자 요건을 갖춰야 한다.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만 40세 미만의 청년·신혼부부(혼인 합산기간이 5년 이내) 또는 일반인이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다. 다만,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면 가능하다. 지난해 월평균 소득액 100% 기준은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488만 4448원, 4인 가구 경우 563만 275원이고 120% 기준 시 3인 이하 가구는 586만 1338원, 4인 가구는 675만 6330원이다. 
  
또한 임대주택 소재 시·군내(특별시·광역시 등 포함)의 공급대상 지역에 주민등록 등재가 필요하다.

임대보증금은 1억∼1억 5000만 원(주택가격의 50% 수준), 월 임대료는 25∼30만 원 수준으로 공급되며 향후 10년간 주변지역 전월세 가격이나 금리의 변동과 관계없이 고정적인 임대료를 유지한다.

다만, 재산세 또는 임대관리비 등 일부 부대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임대료에 반영될 수 있다. 거주기간은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 갱신이 가능하며 최장 10년이다.

입주 신청 희망자는 오는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홈페이지(https://apply.lh.or.kr)에서 신청 할 수 있다. 

입주자 신청 후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면 입주자격 증빙서류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적격자간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 방식에 의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매입 임대주택 공급은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향후 10년간 임대료 인상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청년 및 신혼부부 등 공적 임대주택을 지속적 공급 추진해 서민 주거 안정화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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