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다녀오셨나요, 감염병이 의심되면 이렇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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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10-09 09:53본문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해외여행 후에 우리 국민의 건강관리와 해외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수칙을 발표하고, 국민과 의료계의 적극적인 준수와 협조를 요청하였다.
입국 시 설사 및 발열 증상 등이 있을 경우 전국 공․항만 국립검역소에 신고하고 귀국 후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관할 보건소에 신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방문한 경우에는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방문하고 감시기간 내 입국 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미제출 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은 항공기·공항 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cdc.go.kr)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검역감염병 : 세계보건기구에서 국제적 감염병 감시가 필요하다고 권고한 감염병 중 「검역법」에서 규정하는 9종의 감염병을 말하며 이 중 6종이 국제적으로 유행 중임에 따라 오염지역을 지정 했다.
- (6종) 콜레라, 황열,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페스트, 폴리오, 메르스
말라리아 발생 국가를 방문한 경우
말라리아 예방약은 위험지역을 벗어난 후에도 반드시 적절한 복용법과 복용기간을 준수하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