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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장 볼때 냉장·냉동식품 마지막에 구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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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9-28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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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추석은 연휴가 최대 10일로 예년보다 길다. 

긴 연휴동안 제수용으로 만든 음식을 상온에 방치하는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보관할 경우 식중독 우려가 있는 만큼 음식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하고 건강한 추석을 위한 식품 안전정보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형 할인마트·백화점에서 장을 보는 데 걸리는 시간은 1회 평균 1시간 20분이다.

냉장·냉동식품이 상온에 오래 노출되면 세균수가 급속히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장을 볼 때 가장 마지막에 구입하는 것이 좋다.

추석 제수용품 장보기는 밀가루, 식용유 등 냉장이 필요 없는 식품부터 과일·채소, 햄·어묵 등 냉장이 필요한 가공식품, 육류, 어패류 등의 순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집까지 교통 시간이 오래 걸리면 냉장·냉동식품은 아이스박스나 아이스팩을 이용해 냉장상태로 운반하는 것이 좋다.

농산물은 흠이 없고 신선한 것을 구입하고 수산물은 몸통이 탄력이 있고 눈이 또렷하며 윤기가 나고 비늘이 부착된 신선한 것을 구입하는 것이 좋다.

주류의 경우 흔히 유통기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탁주와 약주는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 제수·선물용으로 구매할 때는 유통기한을 확인해야 한다.

냉동보관 육류·어패류 등 장기간 보존하는 식품은 냉동고 안쪽 깊숙이 넣고 냉장실 문 쪽은 온도 변화가 크므로 금방 먹을 것만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냉장고의 위치에 따라 온도가 낮은 순서는 냉동 안쪽 → 냉동 문쪽 → 냉장 안쪽→ 냉장 채소칸 → 냉장 문쪽이다.

냉장고 적정온도 유지를 위해서는 ▲전체용량의 70%이하로 채우기 ▲자주 문을 열지 않기 ▲뜨거운 것은 재빨리 식힌 후 보관하기 등을 지켜야 한다.   

계란은 바로 먹는 채소와 직접 닿지 않도록 보관에 주의해야 한다.

냉동 상태에서 활동을 멈췄던 세균이 잘못된 해동과정에서 다시 증식할 수 있는 만큼 해동방법도 중요하다.

냉장해동, 전자레인지 해동이 바람직하고 흐르는 물 해동 시에는 4시간 내에 마무리해야 한다. 

온수에 해동하거나 상온이나 물에 담궈 오랜 시간 방치하는 것은 세균이 증식할 수 있는 온도와 시간을 제공하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 

채소류는 염소 소독액(가정에서는 식초 사용 가능) 등으로 5분 이상 담근 후 물로 3회 이상 세척하고 절단 작업은 반드시 세척 후에 해야 한다. 세척 소독된 채소 등 식재료는 상온에 2시간 이상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대표적 명절음식인 토란국, 고사리나물, 송편소 등에 사용되는 재료에는 위해성분을 일부 포함하고 있어 조리 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토란국은 토란에 함유된 위해성분(옥살산칼슘, 호모겐티신산)을 제거하기 위해 5분 이상 삶은 후 물에 담가둔 다음에 만들어야 한다.

고사리는 고사리에 함유된 위해성분(프타퀼로사이드)을 제거하기 위해 5분 이상 데친 후 12시간 물에 담군 후 사용한다.

송편소로 많이 사용하는 콩류는 위해성분(렉틴)을 제거를 위해 사용 전날 5시간 이후 불린 후 완전히 삶아야 한다.

조리된 음식을 보관할 때에는 따뜻하게 먹을 음식은 60℃이상, 차갑게 먹을 음식은 빠르게 식혀 5℃이하에서 보관한다.

명절 음식은 많은 양을 미리 조리해서 보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2시간 내로 식혀서 덮개를 덮어 냉장 보관한다.

조리된 음식은 상온에 방치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2시간 이내에 섭취하고 상온에서 2시간 이상 방치된 음식은 반드시 재가열한 후 섭취한다.

성묘길, 귀경길, 연휴 나들이 시 ▲조리된 음식은 가급적 아이스박스 등을 이용해 10℃ 이하에서 보관·운반 ▲햇볕이 닿는 공간이나 자동차 트렁크에 2시간 이상 방치하지 않기 ▲식사 전 손을 깨끗이 씻거나 물티슈로 닦기 ▲가급적 조리 후 2시간 이내에 섭취하기 등의 안전수칙을 지키도록 한다.

추석에 선물용으로 많이 구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문구 및 인증 도안(마크)과 한글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면서 이상사례가 발생한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1577-2488 또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의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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