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의 주 원인은 ′부주의′.. > 웰빙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2.0'C
    • 2024.11.25 (월)
  • 로그인

웰빙 TOP뉴스

산불의 주 원인은 ′부주의′..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소각행위 등 주의 당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4-02-20 11:13

본문

fdf2ac5c84e87275fcb42d8274b5997d_1708395135_27.jpg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이하 경기북부소방)가 소각행위 등 ′부주의′로 인한 산불 주의를 당부했다. 


20일 경기북부소방에 따르면, 지난 12일 가평군 청평에서 발생한 산불은 지피물 (땅을 덮고 있는 나뭇잎이나 나뭇가지 등) 0.13ha(1300㎡)와 나무 200여 그루를 태운 뒤에 진압됐다. 


원인은 인근 민가에서 드럼통을 잘라 만든 아궁이에 쓰레기를 태우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불길이 번진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일에는 연천군 신서면에서 파이프 배관을 산소용접기로 작업하다 불티가 들판의 지피물로 튀어 불이 붙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27일 일산동구 산황동에서도 쓰레기 소각으로 인해 불이 났다. 


경기북부소방은 화제의 주 원인을 ′부주의′에서 찾고 있다. 


또 지금은 도민들의 주의가 꼭 필요한 시기로 보고 있다. 


소각행위는 불법행위로 처벌을 받는다.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산림이나 주택화재로 번질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실화 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쓰레기 등 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에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등산 시 화기 소지 금지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금지 ▲허가되지 않은 야영·취사 금지 ▲초기 산불은 외투 등을 사용해 발화지점을 두들기거나 덮어서 끄기 등의 안전 수칙을 지켜야 한다. 


소방관계자는 이와 관련 ″봄철에는 작은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산불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