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점유 임시특례 제도 9월27일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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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9-26 08:38본문
동부지방산림청(청장 고기연)은 무단으로 10년 이상 주거·종교 시설부지나 농지로
사용하여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국유림을 합법적으로 빌려주는 제도가 9월 27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임시특례 가능 대상은 동일인이 10년 이상 무단점유 한 상태로 주거용은 시 지역 500㎡이하, 그 외 지역 1,000㎡이하,
종교시설은 2,000㎡이하, 농지는 시 지역 5,000㎡이하, 그 외 지역 10,000㎡이하의
지역이다.(도농복합형태의 시의읍·면 지역은 그 외 지역으로 분류)
임시특례 대상에 해당되면 국유림 무단 점유·사용 신고서와 첨부서류(항공사진, 농
지원부, 사찰등록증 등)을 구비하여 해당 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면 된다.
임시특례 적용 여부 결정은 신고서 접수 후 현장조사, 심사위원회(민간전문가 5인)
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임시특례 기간이 종료 된 후 무단점유지는 원상복구를
진행할 예정이므로 해당되는
주민은 9월 27일가지 반드시 신청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